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3-05-19   1042

[성명] 윤희근 청장은 위헌적 집회 규제 방침 철회하라

불법시위 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는 초법적 발상
문화제를 임의로 집회로 규정해 해산하겠다는 발상 경악스러워

윤희근 경찰청장의 반헌법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 어제(5/18) 기자브리핑에서 윤 청장이 건설노조의 16~17 양일간에 걸친 집회를 계기로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윤희근 청장은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초법적이고 위헌적 집회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를 가지고 있다. 법원은 이미 1995년 5월 30일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통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서울고법95구6146)”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미신고, 신고내용 위반, 금지통고 위반 등의 불법이 있더라도 평화로운 집회는 해산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불법 전력을 빌미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이행되는 신고제가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 신원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 청장이 밝힌 집회 대응 방침은 헌법과 지금까지의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한다는 방침 또한 초법적이고도 위헌적이다. 문화제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도 없을 뿐더러, 문화제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법집회라고 정의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해산할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문화제는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경찰이 기자회견을 집회로 자의적으로 분류하던 기준인 구호 제창, 피켓들기 등의 요소로 구성할 수도 있다. 행사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주최측의 권리에 속한다. 경찰이 행사 내용을 자의적 기준으로 재단하여 집회로 판단시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사전검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 때나 횡행하던 퇴행적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의 후퇴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장에게는 집회를 규제할 권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해야할 책무가 있다. 경찰청은 초법적이고도 위헌적 집회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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