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국회토론회]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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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9.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연속토론회2차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c=참여연대)

일시 장소 : 2023. 6. 29.(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소병철,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집회 자유의 실태를 확인하고, 원인 진단 및 정부와 경찰의 위헌 위법적 집회시위대응 통제방안 모색을 위해 2차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난 6/15(목) 국회 연속 토론회1차  <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에 이어 2차 정책토론회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를 오는 6/29(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토론회 개요
  • 행사 제목 : 국회 연속 토론회 2차  <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간다> ②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일시 장소 : 2023.6.29(목) 오전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최혜영,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표
      • 발제 1 : 집회시위의 자유: 과거, 현재, 미래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 발제 2 : 물대포, 캡사이신 등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통제방안오민애 변호사, 백남기 변호단
      • 발제 3 : 야간집회의 자유 보장 필요성이종훈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발제 4 : 문화제, 추모제의 보장 방안 – 박한희 변호사, 공권력감시대응팀
      • 토론 1 : 김원규 변호사, 전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토론 2 : 신유정 변호사,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 
      • 토론 3 : 이상현 인권위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문의 : 국회 박주민 의원실 02- 6788-652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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