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강조하는 대통령,
OOO 자유는 금지한다? 😱
취임 1년이 되는 지난 5월 1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494번이나 된다지요? 역대 대통령 중 이토록 자유에 집착하는 분은 없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희한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면서, 소음 기준 강화 · 출퇴근시간 금지 · 심야/새벽시간 금지 ·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금지 · 벌칙 강화 총 다섯 가지의 방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기사(한겨레)
쉽게 말해, 집회의 ‘자유’를 지금보다 대폭 제한하는데 찬성하세요? 라고 물은 것이죠. 아이디4개 중복 투표가 가능하고, 로그인 기반이라 선뜻 반대하는 시민이 투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무엇보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런 식의 인기투표식 방법이 정당하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그토록 외치면서, 왜 정작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적 자유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해 안달일까요?
야간에 하는 월드컵 거리응원은 되고,
건설노조의 심야농성은 왜 안되나요?💧
‘꼭 밤에 집회를 해야 해?’ ‘집회하면 장사 못하는데…’ ‘도로 막혀 짜증나네…’
네, 맞습니다. 집회나 시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죠. 집회라는 게 그 성격상 다중이 참여하여 행동이나 말를 통하여 의견, 주장 등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질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흥겨웠던 2002년, 2014년 월드컵 거리응원을 기억할 겁니다. 수십만이 모였고, 외쳤고, 밤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도로는 막혔고, 거리는 사람들로 촘촘했죠. 2016년 방한한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집회는 원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정부와 국민은 그것을 수인해야 한다”며 “도로 소통을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회나 시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밀린 임금 때문에, 누군가는 전세사기로 거리에 내몰려서 또 누군가는 다니던 일터에서 쫒겨날 처지라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마음놓고 버스나 전철을 탈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관직이나 각종 표현매체에 접근할 기회가 없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 및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권리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야간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문화제, 추모제에 정치적 색깔 있으면 못하게 하겠다?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싸이 콘서트는 수십만 명이 모여 밤새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왜 집회는, 밤샘 농성은 안되는 것인가요?
어렵게 한발 한발 전진해 온 집회의 자유,
거꾸로 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간집회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역으로 여겨졌던 대통령관저, 국회, 법원 앞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시민의 노력으로 지금까지라도 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집회 탄압 속에서
- 2000년 외국대사관 앞 집회 절대 금지 헌법소원
- 2002-11-07 1인 시위자 강제 연행한 국가상대 500만원 손배소송 승소
- 2009-06-03 [동시다발1인시위] 서울시청광장 조례 개정 운동
- 2009-10-09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이끌어내
- 2011-06-30 경찰 차벽 봉쇄는 과잉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 확인
- 2016-01-05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 2016-09-23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 2018-07-26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끌어내
- 2018-05-31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끌어내
- 2022-12-22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 절대적 금지 위헌 확인한 헌재 결정 이끌어내
- 2023-01-12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취소소송에서 승소
- 2023-03-08 [캠페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등의 결과로 지금 현재의 집회의 자유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불편이나 소음이 제3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특정 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불온시하고 불법이라고 호도하면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의 힘입니다
참여연대 또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시민과 함께 어렵게 향상시켜 온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어렵게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온
집회의 자유가 후퇴하지 않도록 항의하고, 알리고,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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