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3-07-27   1472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 하나

여론몰이식 찬반투표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제한 시도는 헌법 위배

당장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어제(7/26) 대통령실이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지난 3주간(6/13~7/3)에 걸쳐 실시한 찬반 투표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한 규제강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집회시위제도개선 권고는 형식, 절차 그리고 내용면에서 부적절하며 제대로 된 국민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제3자에게 불편을 내정한 집회시위의 속성을 교묘히 부각해 찬반이라는 단순한 형식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정당한 민주적 의견 수렴 방법일 수 없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도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몰이식 찬반 투표를 근거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지금 당장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경고한다. 

집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 협력, 경쟁이 표출되는 방식이다. 다수가 모여 세를 과시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타인에게는 다소의 불편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실의 이른바 “국민참여토론”은 처음 제안문에서부터 집회시위를 불편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설정했다.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 심야·새벽 시간 집회·시위, 위법집회라는 용어를 쓰며  집회시위를 규제해야 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2009년 대법원은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모여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등을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함은 보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해 수인돼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 구성요소가 된다(헌재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이와 같이 집회가 민주사회에서 갖는 다양한 역할을 고려해 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시위 등으로 구현되는 표현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들보다 우월적 지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의 내용이나 권고는 집회의 자유 행사로 야기되는 필연적인 불편함만을 부각하여 헌법적 기본권이자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찬반 대상으로 삼아 규제의 근거로 삼으려는 행태로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적·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 타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와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곤궁하고 급박한 상황에 주목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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