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저지해야 할 “집회자유 위한 「집시법」개정 및 개악 저지“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헌법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는 금지하고 있음. 또한 헌재와 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장소, 방법, 시간의 선택을 집회 주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고, 집회금지는 다른 모든 가능한 수단을 모두 소진한 최후의 방법이어야 하며 매우 예외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
-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대통령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시법11조의 집회 금지구역에 추가 신설하거나, 야간집회를 금지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음.
- 대표적인 내용들을 꼽아보면, 지난 2022.12.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사저를 집시법11조 집회금지구역에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킨 것이나, 지난 2023.6.15.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규모 집회로 변질 우려가 없는 경우,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단서를 붙여, ‘직전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로 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 등을 꼽을 수 있음. 2023.6.12. 국민의힘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집회금지 집시법개정안 역시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며, 2023.6.19.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임.
- 집회는 항의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개최가 가능해야 함.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의 집무 공간 인근과 더이상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직전 대통령의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며 특정인만을 위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개정안 (괄호안은 제한 시간)
- 2101037 2020-06-26 국민의힘 윤재옥 소위 회부(0-6시)
- 2102373 2020-07-24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의원, 소위 회부(0-7시)
- 2122587 2023-06-12 국민의힘 박성민의원, 행안위 회부(11-7시)
- 소음 등 관련 집시법개정안 (괄호안은 금지 대상)
- 2107117 2020-12-31 국민의힘 김도읍의원, 소위 상정(레이저 사용금지)
- 2115806 2022-06-0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 소위 회부(모욕, 악의적 표현 금지, 소음규제강화 등)
- 2116383 2022-07-11 국민의힘 하태경의원, 소위 상정(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기준을 강화등)
- 2116602 2022-07-22 국민의힘 김용판의원, 소위 상정(소음을 사생활침해 요인으로 명시, 집회참가자도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
- 2116684 2022-07-27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 소위 상정(소음기준법률명시, 제한 위반자 처벌강화)
- 2119132 2022-12-26 국민의힘 권영세의원, 소위 상정(소음기준을 법률에 올리고 기준 강화)
- 2122722 2023-06-19 국민의힘 이주환의원, 행안위 회부(확성기 등 사용 사전 허가)
- 기타 집회금지 장소 신설 집시법개정안 (괄호안은 금지 장소)
- 2115623 2022-05-1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 대안반영폐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전직대통령사저)
- 2108197 2021-02-18 국민의힘 박수영의원, 소위회부(국립현충원 집회 금지 장소 신설)
- 2109552 2021-04-16 국민의힘 박수영의원, 소위상정(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주변 집회 금지)
- 2110216 2021-05-18 국민의힘 김승수의원, 소위회부(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 집회금지)
- 2115344 2022-04-20 국민의힘 구자근의원, 대안반영폐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특정 내용 금지 집시법개정안 (괄호안은 금지 내용)
- 2115820 2022-06-08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 소위상정(소음ㆍ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 내용 금지 및 처벌)
- 2115826 2022-06-08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의원, 소위상정(혐오표현 등 금지)
- 2117019 2022-08-25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 소위상정(비방ㆍ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함)
-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안
- 115857 2022-06-10 국민의힘 박대출의원, 대안반영폐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대통령집무실)
입법과제
-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된 집회시위법 행안위 개정안의 폐기
- 국가 주요 기관 앞 100미터 인근 집회 금지 집시법11조 폐지(개정) 및 교통 소통 근거로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12조 개정
-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집회 개최하도록 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금지하도록 집시법11조 폐지, 집회 개최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불편을 이유로는 집회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12조 개정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행안부,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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