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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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기국회 과제] 선허용 후규제 ‘AI 법안’ 제정 저지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저지해야 할 과제 두번째, “선허용 후규제 ‘AI 법안’ 제정 저지”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인공지능법안은 지난 2020.7.13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안을 비롯해 2022.12.07.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의원안까지 총 7개의 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이들 법안을 지난 2023. 2.13.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하여 통과시키고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음. 이들 법안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인권과 안전 등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 및 기업의 책무, 투명성 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 등도 없음.
-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인권, 안전 등에 미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인권영향평가, 기업 등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인권 및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성, 피해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인공지능규제를 마련하는데 반해, 우리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안은 ‘선허용, 후규제’ 원칙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산업진흥과 규제를 과기부가 전담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가 자의적이고 부분적이며,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등 인공지능 전반을 규율할 기본법으로서는 부적절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인공지능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적정한 규제, 안전장치, 피해구제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저지해야 할 법안임.
발의 및 심사 현황
- 의안번호 2111261,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 민주당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3.2.14. 소위 통과
- 의안번호 210182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23.2.14. 소위 통과
- 의안번호 210351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 민주당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2.14. 소위 통과
- 의안번호 2104772,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2.14. 소위 통과
- 의안번호 21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 민주당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2.14. 소위 통과
- 의안번호 2113509,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3.2.14. 소위 통과
- 의안번호 211872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2.14. 소위 통과
입법 과제
- 인공지능법안 폐기
● 2023.2.14.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법안의 폐기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
참여연대 담당 부서(02-723-0666)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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