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비판언론 압수수색까지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보도 빌미로 전방위 압박
비판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려는 시도 멈춰야
검찰(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부장 강백신)이 오늘(9/14) 뉴스타파 사무실과 JTBC 사무실, 취재 기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혐의는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공개한 김만배의 인터뷰 내용 중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연루 의혹 보도가 ‘가짜뉴스’이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지난 9/1 김만배씨의 금품을 수수한 신학림 뉴스타파 자문위원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총력을 다해 뉴스타파의 인터뷰와 이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방통위와 서울시가 ‘폐간’을 운운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은 결국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해 왔던 언론사들을 이 기회에 손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을 당장 멈추라.
뉴스타파와 JTBC 등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방통위, 문체부를 비롯해 서울시 등이 짜맞추기라도 한듯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권차원의 ‘언론탄압’이 아닌가 의심된다.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대통령실)’,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패가망신시켜야’(장제원 국민의힘 과방위원장)라는 원색적 표현이 난무하고,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언론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심위 여당추천 위원들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뉴스타파의 보도가 매우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라며 이를 보도한 지상파 3사와 YTN과 JTBC를 긴급심의결정했다. 문체부와 서울시 등은 뉴스타파에 대해 ‘발행정지’, ‘폐간’, ‘법인취소’, ‘계약해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여당과 권력기관들이 나서서 뉴스타파는 물론이고 그동안 좌파방송이니 편파방송이라며 공공연히 비난했던 방송사들에 겁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비판적인 언론들의 의혹제기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가짜뉴스라며 고소고발을 해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모두 의도된 조작이거나 대선 개입 공작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해당 보도가 제기했던 주요 의혹의 본질, 즉 2011년 당시 조우형과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무마 의혹 및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의 관여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물론 문제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신학림 자문위원과 김만배가 거액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난 이상, 언론사가 취재원과 의혹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당연히 공적 관심사이고 이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의혹제기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이를 빌미로 집권세력이 언론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헌법 21조에서 천명한 언론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선후보의 과거 공직임무 수행 중 비리의혹에 대해 의혹제기를 하는 것은 언론사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보도한 언론 전반에 대해 ‘조작’, ‘폐간’ 운운하며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적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언론계를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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