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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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민 보건의료정보 무분별 활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국민 건강과 질병 관련 정보에 대한 기존법상 보호 무력화 우려
오늘(11/17)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24296,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17751,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개인보건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우회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안전윤리법 등 그 외 환자의 질병 정보를 강하게 보호하는 법령들까지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 정의에서 질병을 예방ㆍ진단ㆍ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전체에 인공지능기술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사실상 그 범위가 무한 확대될 수 있어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이 많아 혼란을 야기함
- 자신의 정보가 완전자동화 처리될 경우 그에 대한 설명요구권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배제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감한 보건의료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누가 어떠한 근거로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모호함
- 현행 개인정보법 23조 1항 2호 상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민감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확대함
-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권한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에 부여하여 형평성은 물론 보건의료 정보 보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민감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단 처리한 경우에 대하여 단순 과태료 규정만 두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음
단체들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 등 관련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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