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05-26   3621

2MBc8nomA트위터 계정 차단은 방통심의위의 ‘오버’!

 

2MBc8nomA트위터 계정 차단은 방통심의위의 '오버'!

@2MB18nomA 트위터 계정을 접속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 있습니다
인권․시민단체, 당사자 이의신청 지원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불법'도 '청소년유해'도 아닌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률상 직분에서 벗어나는 위법한 조치입니다. 이에 당사자는 우리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별첨과 같은 이의신청서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편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이의신청서'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근거가 없고
– 트위터 ID,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니며
–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심의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번 심의 및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발송하였습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에만 41,103건에 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이의신청은 일년에 10건 이내에 불과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이번 이의신청 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대상 :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 5. 12. 시정요구 일체

이의신청사유

    1. 심의 및 시정요구 절차상 하자

    가. 상임위원회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업무를 관장할 수 없고, 현재의 규칙상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대신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으로 줄입니다)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 줄입니다)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어 통신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방통심의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63호로 2010. 6. 9.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위원회에는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있고 이들 소위원회는 각각 그 직무가 다릅니다. 통신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심의의 근거가 되는 방통위법 제21조 제3호, 제4호에 관한 방통심의위 직무를 분담하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위 규칙 제10조 제1항), 상임위원회는 방통위법 제21조 제5호 내지 제8호에 관한 방통심의위 직무를 분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위 규칙 제13조 제1항).

    따라서 통신심의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엄연히 그 업무를 달리 하는 소위원회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방통심의위의 규칙에 존재하는 이상 방통심의위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업무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거나 상임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는 식의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회의록, 의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기 방통심의위 출범후 소위원회 구성전에 상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대신하여 긴급한 사안을 처리한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원회 위임에 관한 건(위 출범윭 밹윭1윴1)』은 위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만약 위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방통위설치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대신하거나 자체적으로 통신심의를 할 수 없고 더구나 의결까지 한다는 것은 방통위설치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 상임위원회에서 통신심의를 할 수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의결할 근거도 없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는 방통위법 제21조 제5호 내지 제8호에 관한 방통심의위 직무를 분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통신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통신심의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통신심의와 관련한 시정요구(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를 의결할 수도 없습니다(위 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는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위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도대체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이용자인 저에게 통보된 바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언론보도(대표적으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78971.html), 방통심의위 회의록 등을 보면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 3인이 트위터 계정명 자체가 통신심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통신“심의”를 한 후 시정요구까지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트위터 계정명에 대해 심의한 후  시정요구로 접속차단을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이라면 이는 방통위설치법, 같은법 시행령, 방통심의위 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3. 트위터 ID,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닙니다.

    현행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보”를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그리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사건에서 방통심의위에서 문제삼고 있는 URL("http://www.twitter.com/2MB18nomA)은 인터넷주소인 Domain과 트위터 이용자 ID(해당 트위터 이용자를 위한 디렉토리, 경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URL의 명칭 그대로 uniform resource locator로 웹에서 제 트위터 계정상의 글, 그림, 사진 등 각종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자료 또는 지식”이 아니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체계”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약 제 트위터 계정이 어떤 게시글의 내용이 되었다면 그것은 “자료 또는 지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트위터 계정 자체는 전자적 형태로 처리되는 정보 "체계"(syntax)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ID, 접속 URL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트위터 계정명 자체를 문제삼아 접속을 차단한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anti-site, gripesite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불만표현에를 막게 되면 검열이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합니다.

    4. 심의규정 위반 여부

    현재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제 트위터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한 것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차단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로 나열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차단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웹상에서 트위터 ID로 “2MB18nomA”를 사용함으로서 자연스럽게 트위터 계정 URL에도 이 ID가 포함된 것일 뿐이고, 이 ID는 숫자와 글자의 결합으로 연상되는 욕설도 사회일반에서 널리 통용되는 수준이고 더구나 정치인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은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정도의 욕설을 연상시키는 ID, URL은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욕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비판, 불만, 반대의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트위터 ID, URL 그리고 트위터ID가 표시되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각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18nomA”부분에서 연상되는 욕설은 사회일반에서 널리 쓰이는 것으로 일반 대화에서도 사용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과도한 욕설”이라고 평가하기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느낄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정보”를 구체화한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중 제2호 바목의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근거한 심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에 준하는 정도의 유해성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

    위와 같이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부당합니다. 현재 위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비판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고 우회접속을 통해 위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 트위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 자신도 우회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트위터 서비스의 이용해지조치와 다를 바 없고, 다른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이트폐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이용해지, 사이트폐쇄효과를 초래하는 이번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2002년 불온통신규제사건에서 이미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는 위헌이라고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이번 트위터 계정 자체에 대한 접속차단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루빨리 이번 시정요구의 취소를 바라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이번 시정요구의 효력 또는 그 이행을 정지시켜 제가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6. 결론

    이번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대한 접속차단은 절차상 심의,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위법하고 트위터 계정에 올려진 게시물의 내용이 아닌 계정 그 자체를 심의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당합니다. 또, 정치인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불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단순한 욕설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접속차단시켜야 할 정보라고 본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대한 시정요구로 접속차단을 요구한 시정요구 일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전에는 시정요구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그 이행을 정지하도록 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pdf

이의신청서.pdf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