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2-23   2174

[기자회견] 방통심의위 행정심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어떻게 될까요?

오는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과 최병성 목사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방통심의위의 처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요청한 사건들입니다.

우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의 헌법소원 사건(2008헌마500)은 2008년 7월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게시물들에 대하여 포털사이트 다음에 삭제요구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입니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광고주를 압박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게시물을 삭제당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은 게시물 삭제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규정 및 관련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7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병성 목사의 위헌법률심판 사건(2011헌가13)은, 환경운동가인 최 목사가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게시한 시멘트 제조과정의 유해성과 관련한 글들에 대하여 2009년 6월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결정한 데 대한 것입니다. 최 목사는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등에 의하여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8년 발족한 이후 수많은 인터넷 검열을 자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SNS 등 뉴미디어에 대한 심의를 강행한 사실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고,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현재까지 목동 방통심의위 건물 앞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된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를 염원하며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청구인들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2년 2월 23일(목) 오후2시30분 (선고 직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순서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가자 소개

▷ 법적 평가

– 장주영 변호사 (최병성 목사 사건 대리인)

–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청구인 입장 발표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이태봉 회원 (2008헌마500 청구인)

– 최병성 목사 (2011헌가13 청구인)

▷ 각계 입장 발표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 박영선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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