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3-06   2333

[진정서] 이동통신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제3자제공현황 열람방식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처분 요구

오늘(3/6)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수사기관에 통신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직영점 내방 등을 요구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동통신사들을 조사해 달라고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제30조(이용자의 권리)6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면 그 열람방식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쉬운 방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3사들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에 신청서를 작성해라, 직영점을 내방하라 등등을 요구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법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대문에 관리 감독기관인 방소통신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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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은 대리점에서도 인터넷에서도 가능한데,
내정보 유출 여부 확인은 직영점 와라?

이동통신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제3자제공현황 열람방식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처분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판결(2014나2020811)이 선고된 이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 U+”) 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 제공 확인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http://opennet.or.kr/8254 캠페인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문의와 참여가 있었으며, 현재 3사 모두 판결의 취지대로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통 3사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방식이 아래와 같이 법률에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조사 및 처분을 촉구합니다.

 

이통 3사의 법 위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신자료제공 내역 확인을 위해 본인이 1차례 이상 특정 유형의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0조제6항에 위반됩니다.

 

법 제30조제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통신자료 제공 확인을 위해 SKT는 전국 40여개 지점, KT는 전국 180여개 올레플라자, LG U+는 직영점에(숫자 미상)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KT와 LG U+는 통신자료제공확인신청서 작성마저 특정 점포에 방문해서 하도록 하여 총 2회 방문해야 합니다. 통신자료제공을 통해 이통 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에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현황을 고객이 열람하게 할 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이통 3사가 서비스가입을 받을 때는 직영점, 대리점, 지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점포들에서 단 1회 방문만으로 끝내면서, 그때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때에는 숫자도 많지 않은 특정 유형의 점포를 여러 차례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법 제30조제6항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특히 이통 3사는 2014년 말부터 온라인상으로도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 제30조제6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통 3사는 온라인으로도 제3자 제공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KT는2014년 3월 1,17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바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것이었으며 통신자료제공 열람도 이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과 수령이 가능한 점포 숫자가 많지 않아 지방 거주 고객을 차별대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등의 소모로 인하여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SKT의 경우 지점이 전국의 군 숫자보다도 훨씬 적어 어떤 이용자는 군경계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3사 모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며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인 통신자료제공에 대해 고객이 알고자 할 때는 자신의 서비스를 개인정보 열람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방문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부족함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2. 1년 이내 통신자료 제공 내역만 공개하고 있는 것은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3사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요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제공사실만을 열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3조의 대장보관의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과는 별개의 의무이며, 고객에 대한 의무도 아닙니다. 각 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열람 및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 입법자가 제3자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의무가 시간에 의한 한정이 필요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통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놓고 1년이 지났다고 그 기록을 폐기하는 것은 제30조제2항에 반합니다. 3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의하면 모두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고객의 가입기간 내라면 기간 제한 없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열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고객의 개인정보와 편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3사의 고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3사의 정책이 동일한 것에 대해 불공정행위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 3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특히 개인정보 제3자제공현황 열람 정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2) 3사에게 통신자료 제공 확인을 온라인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계도하고, (3)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5. 3. 6.

참여연대 /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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