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유통 손놓은 환경부는 사과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유통 손놓은 환경부는 사과하라'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련 업무와 법제들 총체적 점검해야
환경부는 사참위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협력해야 

 

22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들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시중에 팔려 왔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 유통되어 온 6개 제품들을 사참위가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해 공개했다. 사참위가 공개한 제품들은 환경부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 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발표하던 때에도 유통되고 있었다. 화학제품안전법과 그 하위법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시중에 유통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버젓이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포털사이트와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환경부의 대대적 실태조사에서조차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강화된 화학안전 관련법제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환경부도 실태 파악조차 못한 채 손놓고 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당 제품들이 모두 해외직구 제품으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여 모두 유통차단 등 조치하고 있다”며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의심 제품 조사후 제품 판매중개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차단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해명과 “‘사이버 조사단’을 신설하여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궁색해 보이는 까닭이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환경부가 밝히는 ‘지속적’이고,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감시체계는 대체 언제쯤 볼 수 있는가!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등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다. 그러나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진단하기에 앞서 궁색한 변명과 공허한 계획부터 앞세웠다. 환경부가 실태를 파악할 역량은 물론이고 의지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제2의 참사를 막을 시스템의 기초부터 무너져 있음을 뜻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련 업무와 관련 법령들에 빈틈이 조금도 없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규명 업무를 종료시킨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이유로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조사 업무까지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참위의 기본적 자료 제출 요구조차 거부해 왔다. 환경부는 사참위의 고유 권한인 조사방식과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된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조차 없애야 한다’고까지 강변하고 있다(사참위의 관련 입장). 사참위의 조사대상이기도 한 환경부의 이같은 모습에서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며 피해자들에 국가폭력까지 일삼던 박근혜 정부 부처들이 스쳐간다. 환경부는 독립성이 보장된 사참위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996년 SK케미칼의 전신인 당시 유공이 개발해 ‘양탄자 살균용’으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PHMG를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관보에 고시한 게 환경부다. 옥시 등이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의 문이 열렸다. 당시 국가와 정부의 책임에 관한 법리적 논란을 떠나 환경부가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있는지 또다시 묻는다. 환경부는 사참위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사참위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정 ·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 ·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 ·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진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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