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2-09-01   1623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 및 난민인권 보호 위한 「난민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 노동기본권 보호, ▷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 및 난민인권 보호 위한 「난민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정부는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고 홍보하며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현실임(2021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 
  • 또한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난민인정자를 위한 정착 지원 기반 역시 사실상 전무함.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처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전무하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시 없음. 이 밖에도 공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의신청 제도 등으로 난민법 개정이 필요함.
  • 특히,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허위 작성 조작되는 이른바 ‘난민면접조작 사건’이 발생해 법무부는 이와 관계된 55건의 난민면접심사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면접 조작 사실과 법무부의 책임을 확인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면접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열람권과 복사권을 보장하고,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음(2020.9.10.).   

 

발의 및 심사 현황 

  • 부실한 난민심사 문제를 막기 위해 난민 면접과정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966,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의 난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939, 정부 제출)이 법사위 계류 중 

 

입법 과제 

 

1)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위한 제8조 등 개정 

  • 난민신청서 작성과정에서의 전문인 조력, 통역의 질 향상, 녹음 뿐 아니라 녹화의 의무화, 처분서와 불인정사유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의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상을 강화해야 함. 
  • 특히 난민면접조서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바가 정확하게 통역되고 기재될 필요가 있음. 현재 임의규정인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 규정으로 함. 

2) 난민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 난민의 처우 개선과 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체계를 마련해야 함. 
  • 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지는 ‘인도적 체류자’(2021년 기준 총 2,412명)의 지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보충적 보호제도’를 마련해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해야 함.
  • 한편, 정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의 경우 적격성 심사제도를 신설(안 제2조, 제5조의2)해 재신청자의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재심사의 부적격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안 제46조의 2 제1호 및 제2호)하는 등의 안을 담고 있으나 이는 난민재신청자는 ‘남용적 신청자’일 뿐이라는 출입국 당국의 근거없는 추측과 부당한 관점을 담은 것으로 이들을 신속히 퇴거시키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행정심판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큼. 즉, 정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심사의 신속성이라는 목표를 이유로 난민인정절차 과정에서 취약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어 난민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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