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2-09-01   1064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6)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2021.6.21.,11.10)을 발표함. 
  •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101116,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822,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1964,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평등 및 차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2330,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계류중
  •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8, 김두나 외 100,000인) 계류중
  • 2022-05-25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주최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입법 과제 

  •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02-723-0808)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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