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2-11-25   632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화물파업 정당하다!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기자회견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화물노동자는 ‘도로’라는 일터를 국민과 공유하는 이들로, 노동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노동위험도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춰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자 동시에,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이 지난 3년의 시행을 통해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11.15. 화물연대-국토부 간 교섭 자리에서 “화물연대 세력확대가 우려돼 제도 확대가 어렵다”는 노조혐오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특위와 국토위에서의 관련법 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왔으며, 11.22.에는 ▴대기업 화주 책임 면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일방적 운임 산정 ▴법위반시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통한 시한부 제도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악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공개했습니다.

이에 11.24.(목) 0시를 기해 전국 16개 거점에서 총파업에 돌입하는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을 지지하고, 국민의 도로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지지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화물파업 정당하다!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 (지역) 화물연대본부 파업 거점 또는 시청-도청 등 지역 주요 도심
▷ 주최 : 동의하는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엄미경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1.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부본부장
  2. 진보정당 발언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 노동당 이종회 공동대표
    •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3. 각계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나 활동가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신 스님
  • 상징의식(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안전은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다
화물안전운임제 개악 말고 확대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를 내걸고 11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 제도개악 저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화물 노동자들은 ‘도로’라는 일터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이들이다. 노동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일 수밖에 없다. 화물안전운임제는 노동위험도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춰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자 동시에, 화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미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오직 ‘대기업 화주의 이윤이 줄어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끊임없이 골몰하고 있다. 급기야 화물연대와의 교섭에서 ‘화물연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우려돼 제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노조 혐오 발언까지 내놓았다. 현대자동차-삼성전자 등 대기업 화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국민과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국토부는 연일 ‘시장경제’를 운운하고 있으나, 안전을 위해 시장의 오류를 수정하고 바로 잡으라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국가의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정부이길 포기하는 것인가.

여당은 개악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내놓은 안전운임 개악법은 화물 물류 체계의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려 하고 있다. 대기업 화주의 운송운임은 화물안전운임제도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다. 안전운임 지급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기업 화주를 쏙 빼낼 경우, 안전운임제 구조의 최상위 책임자가 사라지며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운임을 산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도록 해, 사실상 불법-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폐지’가 필요한 일몰제에 대해서는 ‘연장’을 들이밀며, 제도를 계속 시한부 상태에 두겠다고 한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화주이윤을 위한 법이다. 이 나라에는 안전 위에 이윤이 있으며, 국민 위에 정부가 있고, 그 정부 위에 대기업 화주가 있는 셈이다.

1년에 1,000명이 넘는 국민과 화물노동자가 화물차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서 안타깝게 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윤에 눈이 먼 대기업 화주가 장시간-위험 운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국민을 위한 정부의 안전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명보다, 대기업 화주의 이윤이 더 중히 여기는 정부를 향한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개악안을 철회하고, 일몰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 제대로 된 법개정에 나설 때까지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화물노동자와의 연대 투쟁이자 동시에, 안전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실천 투쟁이다.

2022년 11월 25일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일동(84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문화예술지부,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노동당, 노동전선,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중행동,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진보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안농민회, 촛불문화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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