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2-11-29   753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안전운임제 개선 노력은커녕 극단적 조치로 갈등만 키워
파업 원인 제공하고 책임은 노동자에 전가하는 정부의 적반하장

윤대통령업무개시명령철회촉구성명

오늘(11/29) 정부가 파업에 나선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면서 예고된 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의 파업의 원인인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는 외면한 채 엄정한 법 집행만을 앞세웠던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서의 정부 태도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적대적인데다가 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보다 기업의 이익과 손실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권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에게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레임을 씌운다고 해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의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당한 이유는 충분하다. 노동자들이 운행을 멈추고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가 장시간 노동, 도로 위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로 정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 될 정도의 상황이 오기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장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을 ‘코로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노동자를 겁박하는 상황에 분노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파업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들고 나와도 ‘귀족노조’, ‘불법 파업’ 프레임에 가둬버리고 ‘손해배상’으로 겁박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 명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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