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2-11-28   975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

2022년 11월 28일(월) 11:30 / 헌법재판소 앞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주최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하였고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설립 등 많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에 호응하여 17년 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2건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2017헌바42 등 총 11건 병합)을 앞두고, 저희 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2조, 7조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주간(11월 28일~12월 9일)’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종교, 인권, 시민, 통일, 평화 단체들의 대표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일 공안기관에 의해 벌어진 압수수색의 피해자 가족이 참가하여,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증언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 목요일 19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층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 사 회 :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말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언1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 발언2 : 제주 공안탄압 피해자 가족
  • 발언3 :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반헌법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이 암투병 중인 한 환자의 집에 진입하여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기업살인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사법기관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동자의 절규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사법기관이, 말기암과 싸우는 한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74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임시 법률로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해방이후에는 통일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를 가리지않고 탄압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가로 막았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한 악법 중의 악법인 것이다.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것은 온 국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희생당한 열사들과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여 과거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사상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미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평화와 안전을 향한 우리의 소박한 염원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본격화된 미중갈등으로 인한 신냉전이 세계를 재편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강요받는 한반도에도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손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를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결과 적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이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높아질수록 정권은 더 가혹히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탄압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민주사회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탄압을 뚫고 맞서 싸워왔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정말 박물관으로 보낼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꿈꾸며 온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을 선포한다. 헌법재판소가 흔들림 없이 정의와 양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 곳에서 외칠 것이다.

2022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1. 조약기구
1)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 2001년 5월 21일 (E/C.12/1/Add.59)

2)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CCPR)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 1차 심의 : 1992년 9월 25일 (CCPR/C/79/Add.6)
  • 2차 심의 : 1999년 11월 1일 (CPR/C/79/Add.114)
  • 3차 심의 : 2006년 11월 28일 (CCPR/C/KOR/CO/3)
  • 4차 심의 : 2015년 12월 3일 (CCPR/C/KOR/CO/4)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

  • Park v. Republic of Korea (1998년 11월 3일, Communication No. 628/1995)
  • Kim v. Republic of Korea (1999년 1월 4일, Communication No. 574/1994)
  • Shin v. Republic of Korea (2004년 3월 19일, Communication No. 926/2000)
  • Lee v. Republic of Korea (2005년 7월 20일, Communication No. 1119/2002)

3)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CAT) 최종권고

  • 1997년 9월 10일 (A/52/44)
  • 2006년 7월 25일 (CAT/C/KOR/CO/2)

2. 특별절차
1)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

  • 아비드 후세인 (E/CN.4/1996/39/Add.1) 1995년 11월 21일
  • 프랑크 라뤼 (A/HRC/17/27/Add.2) 2011년 3월 21일

2)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

  • 마이나 키아이 (A/HRC/32/36/Add.2) 2016년 11월 17일

3.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1) 1차 심의 (2008년 5월 29일)

  • 관련 권고 국가 : 북한, 영국, 미국

2) 2차 심의 (2012년 12월 12일)

  • 관련 권고 국가 : 미국, 북한, 호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3) 3차 심의 (2017년 12월 27일)

  • 관련 권고 국가 : 북한, 미국, 독일, 이라크,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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