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2-12-30   1671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 규탄한다 

20221230_러시아난민구금 규탄1
2022.12.30. 국가인권위원회 앞, 인천공항 러시아난민 구금실태 고발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러시아의 전쟁 속 지난 9월 21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동원령 이후, 이에 저항하며 해외로 약 30만명 이상의 러시아 남성들이 난민으로 해외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으로도 피난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2022년 12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징집을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 공항에 가두고, 자진 출국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공항에 구금된 난민들의 신속한 입국 및 난민심사 기회 부여, 유사한 국경에서의 난민거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까지 공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목 : 인천공항 러시아난민 구금실태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3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 발언1.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갇힌 이유 / 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발언2. 러시아의 징집 거부 난민들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부당성 / 박노자(오슬로대학 교수)
    • 발언3. 러시아 안에서 일어나고 강제징집과 인권침해 / 알렉산드라(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 Voice In Korea 활동가)
    • 발언4. 병역기피의 다른 이름, 전쟁에 저항하는 병역거부 / 이용석(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 발언5. 현재 난민들이 처한 정부 관리 출국대기실의 비인도적 상황 / 이상현(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변호사)

기자회견문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쟁은 인간에게 살상을 강요한다. 당초 러시아와의 예상과는 반대로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30만명을 전장에 투입하겠다며 지난 9월 21일 동원령을 발령하였고, 소수민족과 취약한 계층 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나가고 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동원령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계속해서 전장으로 끌려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며 징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국을 떠나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된 것이다.

이들은 살상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국제 정치의 각축장일 뿐이고, 살인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 이들은 전쟁터를 떠나 난민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는 이를 두고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일축하며 이들을 사실상 공항 면세구역 내 출국대기실에 방치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의 반인권적 언동에 고통을 받고. 의료에도 접근이 차단되고 있고, 여행가방을 찾을수도 없어 옷을 갈아 입지도 못한 상태에 인간다운 존엄을 상실케하는 대우 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여 징집을 거부한 정당한 난민들이 한국의 국경에서 가둬져 모멸감과 비인도적 처우로 가득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잔혹한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강제징집을 피해 동해로 요트를 타고 피난했던 러시아 난민들의 사례가 알려졌고, 이후 공항에서 난민심사기회부여가 거부되어 몇 달째 빵과 주스, 기내식으로 연명하고 있는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법원에 도움을 구하며 소를 제기한 이들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며 한국 정부는 이들이 말 없이 자진해서 귀국하기를 암묵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러시아로 돌아가면 수감되거나 강제 징집될 가능성이 높고, 그중 일부는 이미 러시아에서 반정부 집회에 참여한 바 국가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정치적 난민이다. 자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국제법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난민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난민협약이 금지하는 국경에서의 거부다. 공항에서 사람들을 구금하여 밀어내는 것이나, 지중해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난민들을 밀어내는 것은 동일하게 위법한 행동이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함을 자랑하며 스스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를 자부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전쟁에 반대한 난민들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다. 물론 병역거부권이 명시된 법률의 대상은 내국인이다. 하지만 병역거부권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도입된 과정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부당한 무력 사용에 저항하는 것이 세계 시민의 공동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된 까닭이었다. 이들이 난민이 된 이유는 인류가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전쟁 범죄에 맞서 세계 시민의 의무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 거부로 인해 차별, 투옥, 폭력을 당하고 있다. 현재 공항에 체류 중인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박해를 피해 피난한 사람들이며, 어떠한 사람도 양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러시아 난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중단하고, 숨겨왔던 그 간의 송환사례를 공개하고, 이들을 신속히 입국시켜 난민심사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지위를 확인함으로써 심각한 박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낙인찍으며 병역을 신성화하고 동시에 푸틴의 러시아 침공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직 간접적 송환사례를 즉각 공개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현재 가둬져 있는 난민들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지원과 난민법에 따른 처우를 즉각 제공하라.
넷째, 법무부장관은 출국대기실에서 일어난 반인도적인 처우에 관하여, 음식물 옷가지 등 물품반입, 의료적 접근, 개인 소지품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도화하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대기실 및 제주공항등 지역 공항 출국대기실의 수용시설로서의 운용을 중단하라.
다섯째, 법무부장관은 출국대기실 직원 및 관련 지방 출입국 공무원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동과 행동을 즉각 중단시키고, 난민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여섯째, 국회는 이같은 전횡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난민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신속한 심리와 결정을 인신보호법에 준하여 내릴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라.

2022년 12월 30일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마감마녀(실비아페데리치 번역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5·18기념재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고려인마을, 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녹색당, 광주전남학생행진,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지역연합사회과학학회 알다,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YMCA, 광주 YWCA, 광주 민중의 집,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오월어머니집,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 2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 24개 단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주구금을 반대하는 제주연대자들의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 Voices In Korea, ,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징병문제연구소 ‘더나은헌신’, 참여연대, 청년김대중재단,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FIPS), 한베평화재단,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RSOA(아시아위의붉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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