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3-04-18   114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규탄

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취지 및 목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함.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가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 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주무 부처임.
참사 직후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을 연결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이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사실을 밝혔음. 그런데 당시 기관 사이의 교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교신 내용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임.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 재난안전법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조항에도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폐기한 것임.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과 세월호 간 교신은 영구보존기록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무책임한 조치는 더욱 대비될뿐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함.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4/18(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즈음해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고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종로구 북촌로 15(재동83))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자 :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인사말 송진영 유가협 대표직무대행 (고 송채림 님 아버지)
    • 발언1: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대표
    • 발언2: 임익철 유가협 (고 임종원 님 아버지)
    • 발언3: 임한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변호사
    • 의견서 낭독 (유가협)
      • 김현수 어머니 김화숙 님
      • 송은지 아버지 송후봉 님
      • 이남훈 어머니 박영수 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한
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하라

정부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난 후 대대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편에 들어갔다. 정부는 「범정부 안전시스템개편 TF」를 구성하고,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국정조사),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27일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비전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었으며, 목표는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시점에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폐기하였다. 삭제된 기록에는 경찰이 단말기 1,536대로 8,862초, 소방이 단말기 123대로 1,326초, 의료기관이 단말기 11대로 120초 동안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록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기관들이 어떤 대응을 논의했는지, 또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행안부는 이 자료를 보관도 하지 않고 3개월 이후 자동폐기되는 것을 묵과하였다.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책임과 반성에서 나온 것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성과 성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가.
재난안전통신망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기관들의 미흡한 공동대응을 반성하며 나온 재난안전통신망은 약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 재난안전시스템 중 하나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는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도입 당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에선 ‘재난안전통신망이 가져온 변화’로서 ‘일사불란한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일상 재난예방업무로의 확장 기능’,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내부에서만 작동함으로써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대응이 불가능했으며 골든타임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서울용산재난상황실01’(용산구청·서울경찰청·용산소방서·순천향대학병원·용산보건소 등) 그룹은 10초간 교신했으며, 재난안전통신망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상황실01’ 그룹은 2초간 교신했다. 몇 초간의 교신기록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부실한 재난안전통신망 체계가 가져온 변화는 골든타임을 모두 놓쳐버린 비극적인 참사, 수많은 사상자, 슬픔을 짊어진 남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행안부는 당연히 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한 참사를 반성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참사 당시의 기록을 보존하여 무엇이 문제였는지 분석하고, 보고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규정 11조에 의해서 통화그룹 녹취정보는 3개월만 저장·관리된다고 하며,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였다. 보존기간을 짧게 설정한 이 규정 자체도 문제이나 행안부는 폐기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보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관한 법률이나 보관시스템이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자료가 이태원참사에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체계 정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보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자료 보관을 위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고 폐기될 때까지 기다린 것과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를 방치한 것은 가해자로서 스스로 증거를 은폐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이태원참사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신뢰를 가질 수 없다. 기초 자료조차 보관하지 않고, 폐기되도록 방치하는 정부의 후속 대책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생산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부에게 어떻게 국민들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 재난안전조사도 스스로 포기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기록까지 폐기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다. 이러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헌법재판소에 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니, 부디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파면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2023. 4. 18.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언문. 임종원 아버지 임익철 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난지 172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참사를 당했는지, 구조 직후 제대로 응급조치를 받았는지, 병원으로 후송되어 필요한 처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겨울내내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한다고 했고 국정조사로 국회에서 떠들썩하게 조사를 했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유가족들이 알고 싶었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날 밤에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교신한 내용과 시간 등 모든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고, 아니 보관 기한이 지나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삭제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유가족들에게 그 날 밤의 기록은 단 하나의 작은 실마리조차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분향소에 누군가 찾아와 영정 사진을 보며 이 친구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한국어도 아닌 외국어로 하는 한 마디의 말에도 유가족들은 한 마디 놓칠새라 귀기울이고 그 날의 해소되지 않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날의 장면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지만 영상과 사진을 찾아 헤매며 내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시간들을 찾아 엮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행정안전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로부터 도대체 어떤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도 유가족만큼은 아니더라도 159명이 희생된 그 날의 참사로부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단초가 될 만한 작은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되새겨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날을 복기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를 위한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책임과 반성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 그 날의 참사는 경찰과 소방대를 더 배치한다고 예방될 일이 아니라며 그 책임을 이태원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행정안전부와 그 수장인 이상민 장관은 그 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재난통신기록조차 삭제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날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 그 기록의 삭제를 묵과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 주무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주시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발언문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대표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 숨겨야 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그것은 기록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멸실은 증거의 멸실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기록을, 아니 증거를 폐기해놓고는 그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29 참사 당시, 1조원이 넘는 국가적 예산을 들인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제서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통신망을 통해 기록된 참사 당일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버 용량이 다 차서 지동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조원 넘는 국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서버 용량이 고작 3개월짜리라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는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던 참사 당시의 통신 내역이 바로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던 참사 당시의 통신 내역은 반드시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할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기록물 폐기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0조는 법이 정한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정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만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조차 “절차 없이 운영부서에서 임의로 데이터세트를 삭제할 경우 ‘기록물 무단 폐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인 다수의 법률과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자료와 정보를 무단 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의 폐기를 금지시키는 기록처분동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3에 의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 통보의 주체는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이, 그날의 증거가 황망하게 사라지는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기록을 엄정히 관리하고, 신속히 폐기금지를 요청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를 보존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을 폐기해놓고,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무슨 자료와 근거로 진상을 밝히고,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상민 장관은 들으십시오. 실정법 위반 행위,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발언문 임한결 민변 이태원참사TF 변호사

    오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는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행안부는 적시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여 이번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모든 재난의 성패는 통신이 좌우합니다.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않으면, 당연히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소방, 의료,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 각 기관들은 재난 상황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평소엔 각자의 업무를 보는 것이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구축된 재난안전 통신망은 무려 1조 5천억원 가량이 투입되어 재난관련 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대응과 안전관리가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자랑처럼 선전하기도 했던 이 시스템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경찰 외엔 단말기를 필요한 단말기를 100% 확보한 곳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신망이 있어도 휴대폰이 없으면 당연히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잘못은 무능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재난 이후 대응도 무책임합니다. 법적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참사 이후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의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세월호 간 통신 내역은 현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관돼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안부는 재난 대응의 핵심인 재난안전통신 기록을 폐기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행안부는 고시의 규정을 운운하며 3개월이 지나 당연히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고시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은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켰다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과장 인터뷰 내용을 보니 기가찹니다. “기자님하고 저하고 통신한 걸 다 기록해서 보관해놔야 되냐”는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기록 중 적어도 참사 당일 관련 기록은 당연히 별도로 보관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공무원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은 장관의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기록을 삭제할 당시 행안부는 모든 재난참사 조사를 특수본 수사에만 맡기고, 행안부는 참사 원인조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조사가 되었기에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재난 당시의 핵심 자료마저 폐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폐기한 점도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시에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일반사람들도 교통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SD카드를 빼서 영상을 따로 저장해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당연히 보존되어야 할 기록이 폐기되었고, 공공기록물법도 위반한 정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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