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5/9(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정식변론절차의 시작에 맞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결정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윤석 시민대책회의 이상민장관탄핵TF 위원은 심판의 쟁점,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천윤석 위원은 ‘다중 밀집행사를 예견할 수 없었으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일은 없다’고 주장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판하며 누구라도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할로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그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대본을 운영하였으니 중수본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할 일이 없다’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수본 설치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중대본을 참사발생 4시간이나 지나서 가동하게 된 이유를 되물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괄조정역할만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슨 지시를 내려야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교통 통제, 치안 유지, 구급차 지원, 병원 배정,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통제하여야 효율적으로 사태에 대처할 수 있고 때문에 재난안전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을 중대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수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류 인권활동가는 생명을 권리로서 존중한다는 것은 “생명 박탈로 이어진 사건에 관한 진상을 밝혀낼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상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재난조사조차 필요없다고 내팽개쳤으며, 유가족과 시민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생명 박탈이 일어나기 전, 일어나는 동안, 일어난 이후 당사국 당국이 취한 절차” 모두가 조사되고 수사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단지 이상민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난안전기능을 책임져야 할 부처와 공직자의 역할을 밝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희,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조만간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2023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의 정식변론절차 시작을 앞두고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23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의 정식변론절차 시작을 앞두고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개최
  •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후 1시 
  • 장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유가족 발언 : 정해문(정주희 아버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 발언1) 심판의 쟁점,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천윤석 변호사/탄핵TF 위원
    • 발언2) 생명권 관련: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탄핵TF 위원

▣ 발언문1_심판의 쟁점,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천윤석 변호사/이상민탄핵TF 위원
▣ 발언문2_생명권 관련: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상민탄핵TF 위원
▣ 발언문3_정해문(정주희 아버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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