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희망입니다. 이 법안이 훌륭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사회 각계의 선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작가. 2020.11.12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국회기자회견 발언 중)
5월 31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들과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의 발족식과 생명안전권리선언을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을 안전 정책과 행정의 기본 방향이 되도록 만드는 ‘안전의 기본법’입니다. 안전을 생명존중의 가치로, 인권의 관점으로 정립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명시,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시민참여, 추모와 공동체 회복, 피해자 모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만 아니라 모든 안전관련법령들은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체계와 기능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삼았을뿐 국민과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후진적인 대형 재난과 일터에서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희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숙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를 보며 시민들은 세월호참사를 겪은 우리의 일상이 결코 안전해지지 않았고 언제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유가족들이 20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2차 가해에 절망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과 슬픔만 가득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발족식에 나서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발족식에는 참사 피해가족, 김훈 작가,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의 발언에 이어, 재난과 산재유가족들이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선언’을 낭독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조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 순서안
- 제목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5월 31일(수) 11:30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 주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 순서
- 진행 :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실종자 가족), 정석채(경동건설 산재 유가족)
- 묵념 (30“)
- 참사 피해가족 및 종교인, 참여단체 대표 등 소개 : 진행자 (3‘)
- 여는 말씀 : 김훈 작가 (2‘)
- 정부, 국회, 언론,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각 발언 3분 이내)
(“생명안전기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만듭시다”)- 재난 피해 가족 : 최순화(4.16세월호가족협의회, 창현이 엄마) (2‘30’‘)
- 산재 피해 가족 : 김용균((사)김용균재단 대표, 김용균 노동자 엄마) (2‘30’‘)
- 어린이 : 김해찬, 조승희(광명YMCA볍씨학교) (2‘30“)
- 장애인 : 김수정(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2‘30“)
- 시민 : 남미옥(시민, 구로 노란리본공방 활동 중) (2‘30“)
- 종교인 : 자캐오 신부(성공회 신부, 용산나눔의집) (2‘30“)
- 생명안전기본법 소개와 연대기구 활동 계획: 생명안전 동행 정책위 김혜진 위원 (5‘)
- 법제정의 의미와 법안 간단 소개
- 경과, 연대기구 구성 및 향후 계획
- 생명안전 권리 선언(기자회견문 낭독) : 참사 피해가족들 (7‘)
- 대구지하철참사, 스텔라데이지호참사,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태원참사, 삼풍백화점 생존자, 한익스프레스 참사 가족, 이한빛PD 어머니, 경동건설 산재가족, 고교실습생 산재가족, 청년건설일용노동자 김태규 님 가족, 쿠팡 코로나 피해가족, 어린이 교통안전 피해가족 등
- 기자 질의응답 : 오민애 변호사 등 생명안전 동행 집행위원들 (5‘)
- 퍼포먼스 : 시민 모두 함께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등(생명안전기본법 나무에 안전 소망 등 적어 나뭇잎과 열매로 붙이기), 참석자 전원 (5‘)
* 총 45분, 현장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참가단체
-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사)김용균재단,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전국재난참사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 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 4.16세월호 참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표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조2]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 제정 취지
-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재난과 주요 사고(이하 “안전사고”)들은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음. 이는 안전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했던 점, 피해자나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가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갖춰져 있지 않은 점,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점, 그것이 수립된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던 점 등에 주요 원인이 있음.
-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연이어 발생한 여러 사고들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교훈을 집적하고 그 교훈을 제도 전반에 반영하여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강해졌는데 현행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임.
아울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만으로는 안되고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권리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재난안전관리라는 행정작용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써 교훈을 축적하고 그 교훈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이에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ㆍ재해 또는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으로, 재난과 재해를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사건을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안전사고의 직ㆍ간접적 피해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종중 및 차별 없는 기본적 권리의 보장,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 보장,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됨을 “안전권”으로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의무 및 피해자의 구조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안전약자와 피해자가 보장받는 권리와 국가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모든 사람에게 국가 등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등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함(안 제8조).
-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지원의 원칙, 국가 등의 안전 재정 및 인력확보 의무,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안전약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상담원 양성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14조).
-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 등의 안전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 국가 등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에게 피해자 및 안전 약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
-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2조).
– 끝 –
[참조3] 생명안전권리 선언문
(생명안전 시민동행 출범 기자회견문)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5월 31일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고 그 곁에 서 있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재난 참사가 빈번한 시대,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10.29 이태원참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집니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위험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국가와 기업은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해야 합니다.
- 국가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국가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로는 법 위반 사항만을 처벌할 뿐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는 재난과 참사의 기억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는 일이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 새로운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수준의 진단과 취약성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법령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참사를 경험하고도 정부와 기업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그 출발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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