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3-06-01   974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차별없는 지원 약속 당장 이행하라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 외면한 한국정부 규탄

지난 5월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을 한국 정부가 차별해왔다는 것이 알려졌다. 희생된 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 희생자 시신 본국 이송 및 장례비용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는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넘도록 외국인 피해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참사 직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말뿐에 불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신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각종 절차에서 한국정부의 행정적, 언어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고 가족들은 이곳 저곳을 오가며 직접 그 모든 과정을 처리해야 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상실과 고통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다른 유가족도 없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심리상담 지원이라던지 의료비 지원 등 어느 것도 외국인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조건들로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희생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싶어 소방구급일지를 받고자 했으나 해외 거주 외국인이란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도 되지 않았고 유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알권리는 존중되지 않았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언어적 장벽, 그로 인한 정보의 제약, 행정의 공백, 공감해 줄만한 이가 주변에 없는 점 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국내 피해자들보다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여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외국인 피해자들 역시 명백히 재난참사 피해자들이고 이들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유엔의 피해자 권리장전 및 국제 규범 등은 피해자가 정의, 진실,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 정부도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며 시혜적인 공급자 중심의 피해지원을 사람·인권·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 그 어디에서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고 이행하는 곳은 없다. 그 결과 외국인 피해자들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외국인은 26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행, 유학, 취업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이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 재난참사의 희생자가 된 이들이었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들을 권리주체로 보고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내 제도적 미비나 행정적 제약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 상 외교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되고, 정부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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