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결심, 피해자·시민사회의 호소
검찰 1심과 동일형량 구형, 법원은 사건 인과관계 인정해야
지난 26일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조인재씨는 “가습기살균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폐암 피해자인 그녀는 10년의 투병생활로 많이 지쳤다고 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무해하고 안전하다기에 사용했는데 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호흡이 곤란해질 때는 주저앉고 싶을때가 많아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녀는 물었다. “안전하다고 판매한건 기업인데, 우리는 왜 당해야만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피해자 채경선씨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사고락이 문제의 본질”인데 “재판정에서는 지엽적인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가 있지만 제품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를 상상하듯이, 가습기살균제도 건강상의 효과를 기대한 점이 공통적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는 제품의 원료물질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판한 것이다. PHMG 원료에 기반한 옥시제품은 위해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CMIT 물질기반 제품들은 아직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이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의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이면서, 동시에 제품성분과 천식, 폐손상 등의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만약에 “피고인들에게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어렵게 될 것”이라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성과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강산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도 걸러내지 못한 제품 안전성을 시민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가해기업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 제도들을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로 몰아세우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 : 피해자 탄원서 내용 일부
-우리 몸이 증거다!
-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그 죄의 댓가를 치룰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 죄에 걸맞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를간곡히 부탁드리며, 더이상 피해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에서 피눈물 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사용전에는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달콤한 광고에 설득되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아내를 잃고, 장모님을 잃고, 직장도 잃고,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중에 있는데 무죄라니 판사님, 가해기업, 살인기업 꼭 초벌해주세요.
-가습기가 항상 필요했던 아버지가 깨끗하고 안전함을 믿고. 매일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코를 통해 폐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폐의 석회화와 한쪽폐는 못쓰고 나머지 폐도 1/2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매번119를 타고 응급실로 가셨다가 임종하신지 벌써 16년이 되셨습니다.
-그제품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안전광고를 하면서 계속 판매를. 하시면되겠죠.
-이렇게 안전을 믿고 쓰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은 책임을 지고 빨리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는 썩은 살인정부 살인기업을 보호해 주는 사법부가 되지 말고 모든국민과 그 후손들을 위해 사법부의 정의로 공정한 심판으로 엄벌에 처 해야 합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완치가 불가능한만성폐질환으로 중등도 피해자로 생업이 중단되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썩은 살인정부와 공범인 살인기업 때문에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사법부도 공범이 되지말고 살인정부와 살인기업은 공정한 심판으로 죄의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건강하고 성실하게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비염이 아주심해서 이빈후과 다니는데 약국에서 약사가 권장했습니다 중증천식.만성페쇄성질환 호흡 때문에 원료을 충분히 실험도 안하고 제품을 팔았으니까요 판사님 가습기매트을한달만 써보세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요,그리고 10분정도 숨을쉬지 못 한다고 생각해보셔는지요 저희는 하루 호흡하는것과 사투을 벌이고 있습니다
-꼭 처벌해 주십시요.평범하게 살던 40대 중반에 아파트의 건조함과 갱년기 열감으로 사용하게 된 가습기 살균제로 호흡곤란이 와 투병생활이 시작됐어요투병중에도 장시간 사용해서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가정주부의 수십년 투병은 가정이 파탄되고 혈육과 친지,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말았습니다어느 가정 못지않게 행복해야 할 나의 모든것들을 잃었습니다현재도 호흡이 안 되니 신체 모든것들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육신의 어느기관 하나 멀쩡한게 없습니다
-아이낳고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남들과 같은 삶을 살고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근처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했고 원인모를 기침과 호흡곤란을 시작으로 폐가 굳는 폐섬유화로 양측 폐이식까지 받게되었습니다.피부병 눈의 안압 이식전부터 먹기시작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뼈가 약해지고 이식후먹기 시작한 면역억재제 로 인한 다양한 암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고혈압 그리고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저는 기업의 이미지를 믿고 산건대 기업은 이제와서 나도 억울하다 그러는게 기기찹니다 .호흡을 못하는게 얼마나 힘들고 삶의질을 떨어트리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한 가정이 박살이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절벽으로 내몰린후 끝을 알수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하고 살아도 사는게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죽을수도 없는 그런 삻을 사는 피해자들 앞에서 나도 억울하다하는 기업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기전 온 가족이 건강하였습니다.겨울철에 건조해서 가습기를 사용했는데 청결유지에 획기적이고 아이에게도 좋다고 하여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나라에서도 인증하고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거니 이상하게 생각도 못했습니다.사용중 가족들이 상기도로 인하여 병원에 자주가게 되고저는 심상세동및 조동에 의한 부정맥 시술아내는 천식큰딸은 루푸스및 피부질환 작은딸은 혈액암및 피부질환등이 발병하여 가정은 파탄 지경이었습니다.가해 기업은 안전검사도 없이 독성물질 제품을 판매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니 이해 합당한 처벌을 해서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합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2심에서 판단할땐 공소장에 제기한 질병외에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질병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과 CMIT/MIT에 대한 피해질병이 동물실험에서 재현되었는데 이를 참고하여 무죄만은 절대 선고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서승렬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23년째 약을복용하고있습니다 약이 잘 치료되지않아서 2주마다 천식치료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큽니다 집은 경제파탄 가정불화 스테로이드 오랫동복용으로 2차질환으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이 독성이어서그로인해 수천명이 생명을 잃고 ,살아난 자들도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칼로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인가요?국가는 어디에 있나요?우리를 죽이고 망가트린 기업은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재판장께서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기업은 많은 아픈 이들이 고립되어 죽어 숫자가 줄어들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지만 국가도 그러실겁니까??부디 재판장님께서는 해당 기업들을 엄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우리부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까지는 매월1회 등산을 갔고 건강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집사람도 같이 걸릴까 건강이 걱정되던 차에 살균제를 쓰면 소독이 완전히 된다고하여 사용하게되었습니다.건강진단을하였는데 페섬유증진단받아 3년정도 치료하다 사망하였습니다.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는 인체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고 증거인멸까지 하려고 했습니다.결과적으로 살인과 다를게 무엇일까요? 이미 제품사용으로 수천명에달하는사망자와환자가있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정부는 이리되도록 뭐했습니까? 재품을 사용하면 더 몸이 아프고 숨이차사 산소호흡기 꼽고 피해자 본인이증거인데 무슨 증가가 더 필요하나요
-가진자들은 돈으로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려하고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법조인들을 ᆢ국민들과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저희집 세모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계부에는 2000년 12월 가습기메이트구입, 2004년 5월에 가습기메이트구입,2003년 가습기약 구입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가 나오던 1995년부터 유공 가습기메이트를 시작으로 약 20여간 다양한 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결과 어머니는 2013년부터 기침이심해지더니 특발성폐섬유화진단을 받으셨고,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수십번 중환자실 드나드는 고통스런 투병생활로 10여년을 병원에서 보내야했습니다
급기야 2021년에 양산양부대병원서 극적 폐이식을 받으셨고. 뇌경색까지얻어 재활치료만 160일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양산까지 춘천집에서 약 편도5시간이 걸리는데 동생과 저 제부 셋이서 한달에 한번 진료를위해 모든 일과 다 미루고 병원진료에 동행합니다 교통비는. 구급차기준 편도 65만원 나왔고. 이외 검사가 하루에 다받기에 힘들어 호텔숙박비 식비 다포함하면 양산외뢰 한번다녀오면 약200만원의 교통비 여비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폐이식후 얻은 뇌경색은 폐활량과상관없는 후유증이라며 정부에구제신청한 요양비 2500만원정도 아예 거절당하고 가족들이 부담했어요.심각한 교통비도 구제안돼 간병비도안돼 정말 눈가리고 아옹하기지 정부에선 어떤 지원을 잘하고있다는것인지 한숨만나오네요
SK가 애초에 가습기메이트 발명후 20년간 계속확산하면서 팔지않았다면 이렇게 중중은 분명아니었을겁니다.첫째딸인 저조차 같이 몇십년을 살면서 흡입된 영향인지 폐dlco가 80이하로 떨어졌습니다.애초에 sk가 가습기메이트를 발명하지않았다면 혹은 발명했어도 빠르게 정부의제제로 중단되었었다면 피해증상은 경미했을수도 있었겠지요. 장기간 자신들의 이득을위해 눈가리고 계속 몇십년간 다른사람의 건강을 박살내는 행태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이제 우리모녀는 늘 호흡기문제에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만성면역억제자 폐이식한엄마는 이제는 또 만성거부반응에 체해져있습니다 폐이식후만 들어간 간병비 교통비가 2억인데 환경부에서는 교통비 간병비도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sk업체에 연락하니 차알피일 미루며 역시 피해자 약올라 죽으라 하는가봅니다
엄마의 투병기간을보면서 우리도 곧 저리될수도있을까 두려운마음에 우울증 공황장애마저 오고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시간인 이십년을 겨울마다 꼭 썼는데 관련병이 안걸리는게 더 이상한것이죠. SK는 책임진다는 그 말을 하셨으면 회피하지말고 특수한상황에처해있는 가습기피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지원을 주기위해 노력을 해야합니다.SK가 가습기살균제의 최초개발자이고 오랜기간 생산판매해 피해자가 많아진것입니다
SK는 책임질 자세가 있는 것이 맞나요? 약속을 무려 세번이나 번복하고 있어요.저는 양치기소년이 생각납니다. 양치기 sk안되시려면 믿게해주십시오. 우리가족 세모녀의 인생은 이미 파탄났답니다
양산과 춘천을 매달 오고가는 보호자
-저는 살균제 사용전에는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20대였습니다. 결혼후 선물받은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장을 보러 갔다가 남편이 가습기가 세척이 어려워 세균이 쉬이 생길 수 있으니 살균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세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기도가 막히는 듯한 증상을 몇일에 걸쳐 불편하게 겪게되었고 어느날 새벽에 답답함을 느껴 물을 마시러 가다가 호흡곤란을 느껴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천식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균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호흡곤란이하던가 하는 증상이 없었고 가족력도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호흡이 곤란하고 기도가 막히는 느낌이 들때마다 보온포트에 물을 끓여 온가습을 지속적으로 했고 증상은 조금씩 나아지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말을 해야하는데, 말을 조금이라도 많이 하면 지속적으로 기침이 계속 나와 정상적인 취업을 하여 업무를 볼 수 가 없었습니다. 결국 무직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피곤허거나 힘든일이 생길때마다 병명이 하나씩 추가 되었습니다.
천식에 이어 자가면역관련 질환입니다.현재 루프스, 하시모토, 쇼구렌, 류마티스… 하나씩 추가 되다가 최근에는 오랜 약물복용과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만성신부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cmi 관련 화학약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자가면역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족력도 없고 이전에 건강했던 저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습기 살균제 밖에는 없습니다.이것은 병원 한번 가고 약 한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진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내 몸속에 들어와 정상 세포를 파괴하고지속적으로 제 삶을 파괴하고 나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상금도 못내겠다. 잘못없다. 회피라니요..
내 인생을 앞으로의 내 가족과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보상이라는 말도 불편하다면, 그냥 원래대로 돌려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살기위해 애썼던 지난 20년과 앞으로 몇년 남았을지 모르는 내 삶을요…길게 적기도 너무 힘들고 마음이 피폐하여 간략하게 적었습니다.저희가족 생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전 과 후만 존재합니다.너무고통스럽습니다. 엄중한처벌을 내려주세요
애경 피해자 김혜정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 – 조순미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입니다.
2001년생 딸아이는 제게 보물같은 존재였습니다. 2004년에 새로꾸린 가족이었기에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더욱 소중했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달리기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때 마다 신장문제 재검이 나왔고 호흡기,상기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아이는 유아때도 앓아보지 않았던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대학교3년생인 현재까지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들이 애용하는 옥시와 애경,이마트PB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을 국민들 몇이나 알까요. 평범한 국민인 저는 그저 회사들 이름보고 샀습니다. 제품의 효과와 아이들있는 가정은 필수라는 외침!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한마디에 별다른 의심없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제 인생에 등장한건 2006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댁에 있던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본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이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고, 할머니댁에서 쓰던 가습기와 새로 구입한 가습기를 각방 침대 머리맡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마다 경쟁적으로 제품을 팔고 있었고 광고문구는 가족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써야 할것처럼 부추겼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주말에 큰 마트를 가는것을 놀이터인양 좋아했고 우린 그곳에서 저승사자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희가족은 복합사용자입니다. PHMG의 피해자이며, CMIT·MIT의 피해자입니다. 잦은기침과 폐기능 문제는 온가족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대로 아이를 돌봐주고 같이 주무시던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 딸아이방에서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고 같이 노출되셨고 시어머니는 2017년에 호흡기와 심장문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천식과 비염으로 힘든생활을 하십니다. 건강했던 아이아빠도 폐기능 저하와 함께 심장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일이 바빠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병원에서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수차례 폐렴이 왔고 퇴원을 앞두고 40도에 이르는 고열과 간수치가 4200까지 치솟는 등 사경을 헤매야했기에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부신은 제기능을 잃었고 2012년부터 면역수치도 떨어져서 거의 0과1에서 나아지지 않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면역,혈관,신경,근골격계의 문제까지 아산병원 11개과, 삼성서울병원1개과 등 총 한달에 12개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일을 보기 어려웠던 저는 주치의교수님의 권유로 2015년에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었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도 깨졌습니다. 주변에서 보지 않고는 믿을수 없는 환자, 인간 종합백화점이 저의 별칭이되었습니다. 내몸이 증거다 라고 울부짖은것도 저입니다. 어떤물질이 되었든 모두 독성물질로 절대로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했다는 점에서 단독이나 복합사용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전점검도 없이 해당물질로 제품을 만든것이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내 몸에 여러물질이 섞여 다중질환에 고통속에 치료하는 마당에 무엇을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뼈아프게 힘들고 괴로운것이 내손으로, 내 아이를, 내부모를 잃게 했다는 죄책감입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지지않고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국민 어느 누구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SK와애경이마트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잃을게 많겠지만, 저희는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재판을 통해 드러날 진실이 제 삶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고견한 지식과 양심의 저울로 추를 가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 : 김경영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김경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며 스스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힘겹게 대학.대학원을 졸업하며 나름 경영컨설팅에서 기업가치펑가, 감사방어등의 분야에 나름 두각을 나타내며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겨울엔 스노우보드, 여름엔 인라인과 산악자전거, 상시적으로 산악회를 다니며 운동으로도 뒤쳐짐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이런 제가 이제는 언덕진 집에 올라오기가 두려울만큼 숨쉬는것 자체가 미션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4주에 한번씩 100만원이 넘는 주사를 맞아야만 숨을 이어갈수있는 중증환자입니다.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꿈꿔왔던 청년이 꿈도 잃은채 살아내는데 집중한지 14년이 지나갑니다. 경제활동을 잃으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는것,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면 생명을 유지할것인가! 가족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생명유지를 포기할것인가? 생명유지를 전제로 선택을 해야하는 기로에 서게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회복의 최소구간인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그저 숨이 끊어질것을 앉아서 억울함속에 기다리며 죽어가라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습기살균제와의 악연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보라매병원에서는 가습기를 한 대를 지급했습니다. 공동사용실이다보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부탁한다며, 병원앞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권유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2003년 8월에 임종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된데에는 제품사용의 영향또한 무시할 수 없다 판단되지만, 어머니의 피해입증은 너무나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잊고지냈던 가습기살균제는 2007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2007년 4월 아이를 유산했고, 2008년 여름에 다시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며 더큰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채로 2009년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이래로 출산할때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넘나들면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회사마저 퇴사하고 수술과 요양을 반복하며 겨우 살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5월 출산한 딸아이는 영유아기 내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겨우 살려낸 아이입니다. 출산 9일만에 원인을 알수없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이송되기를 시작으로, 폐기능이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숨한번 편하게 쉬지 못한 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원인도 모른채, 첫아이를 잃어야햏고, 건강하던 부인이 왜 계속 아픈지 어렵게 얻은 아이는 왜아픈지 고민 할 겨를도 없이 쓰러져 병원에 있는 부인과 딸의 병수발을 동시에 들어야했습니다.이런와중에도 계속된 경제생활을 필요했으므로, 모든 직.방계 가족이 동원되어 간호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것도 언감생심이었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사회생활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어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에 예민하게 잠자리에서 깨곤합니다.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중세 가톨릭 구교의 부폐가 극에 달했을때 돈있는자들이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신에게 돈으로 죄의사함을 받을 수 있다며 부폐한 종교로부터 사들인것이 면죄부입니다.지금 가해기업들이 자신들은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주장을 넘어,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구제기금 납부조차 거부하고 있며 헌법소원을 운운합니다.더이상 개별합의도 하지 않을것이며, 피해구제기금도 내지 않겠다는것은 이 참사를 가해자가 스스로 마감하고 정리하겠다는것입니다. 신고 피해자가 1,8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신고 피해자 6,000여명이 아직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병원비조차 아깝다고, 자신들은 지은죄가 없다며 뻔뻔하게 이 참사를 빠져나가겠다고 합니다.그 부폐한 면죄부조차 돈을 내어놓고 사가는것도 아니고, 먼저 면죄부를 내어놓으면 배보상이 아니라 구제기금을 내어놓을지 말지를 생각해보겠다는 식입니다. 기업들은 독성물질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천명이 죽었고 수천명이 고통속에 살아내고 있음에도 더이상 기업이 책임질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국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승렬 재판장님, 부디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이땅에 국민들이 죽어나간 이참사에 대해 법원은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죄의 댓가를 치룰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 죄에 걸맞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이상 피해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에서 피눈물을 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오랜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원심의 판단처럼 가해자가 증발하는 결과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추상적인 법언이나, 회복적 정의의 실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는 판결을 희망합니다.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의 한이 맺힌 절규가 다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캠페인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 함께 호소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9년째, 지난 8월 31일은 산모들과 태아들이 갑작스레 폐가 굳어져 죽어간 이유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적어도 218만 개 이상을 만들어 팔았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으로 적어도 35만 개 이상 팔았습니다. 이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여섯 차례나 고발하고 수없이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결국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을 훌쩍 넘긴 2018년 말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2019년 2월에야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1,8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7,85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앞에서 사법부는 ‘가해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도 유죄입니다
소비자이자 피해자들은 10월 26일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맞아 법원 정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가해기업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원료 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험대상인 동물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16~2017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의 일부 가해기업 임직원들에만 그친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 그런데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 임직원들에는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 사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는 명백히 유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에 반드시 유죄는 물론, 그 죗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가해기업의 범죄행위와 수많은 증거의 인멸, 정부의 직무 유기와 검찰의 늑장 수사,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얽혀 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법부는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였던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형사처벌은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 ·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길입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피해자들과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기자회견 및 캠페인 공동주최단체(2023. 10. 26. 기준, 67개 단체 참여, 가나다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831사회적가치연대,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참사 장애인 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합의를 위한 피해자 단체, 경남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모임, 전국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연합회,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천식질환 피해자구제인정 및 인정범위확대 추진 촉구 모임(천.인.모), 희망솔루션시민사회단체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역단체 · 부문기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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