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시민 서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셈인가!

10만 시민서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인 위원 규탄한다

해당 위원들의 시민무시 행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어제(3/25)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집회개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운영될 경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상충하는 측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해서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결정은 사실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의원들이 지방선거이후로 결정을 미뤄 주민발의안을 사실상 폐기시켜 서울시민의 10만 서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정자치위원회 9인의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회기에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광장사용조례를 바꾸라는 요구는 이미 지난해 6월 주민발의 서명이 시작되면서부터 구체화 된 바 있다. 조례개정안 역시 이미 이 때 서울시에 제출된 내용이다. 10만 서명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제출된 것이 지난 해 12월 29일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은 이미 9개월 가량이나 되었고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이후로도 3개월 이상이 지나 서울시와 시의회가 주민발의안을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던 셈이다.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통과 촉구 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로비단’이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주민발의안은 설령 다른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출된 안에 대한 가부를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어제 회의에 참여한 7명의 한나라당 의원(김영로, 김원태, 김덕배, 최병환, 이상용, 도인수, 이종필)들은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광장 사용 목적에서의 집회의 적정 여부, 허가제와 신고제 문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 하의 시민위원회 설치 적정성 여부, 신고의 수리 및 통지의 기한 문제, 관련법률 간 상충성 등 쟁점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주민발의 안건을 논의해야 함에도 행자위 소속 의원 중 2명(박병구, 안희옥)은 아예 불참하였다.

조례개정안 제출과 주민발의 서명 시작부터 9개월, 그리고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이후 3개월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논의를 진척시켜오지 않았던 행정자치위원회가 이제부터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은 진의가 의심스럽다. 앞으로 지방선거는 불과 2달 임기가 3달 남은 서울시의회가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말하는 대로 ‘면밀한’ 검토와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친 심도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귀중한 회의시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소모적인 잔디 문제나 작년 광우병집회 등의 사용료 및 벌금 미납문제, 광장사용료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논의하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주민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을 보완하여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만 넘기고 사실상 폐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주민발의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내내 시민단체들이 문화제 및 집회를 하기 위한 사용신청들에 광장의 ‘조성목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했던 서울시는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행 조례에서 집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이 시작된 이유는 서울시의 닫힌 광장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시는 주민발의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10만 서명으로 제출된 주민발의안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뜻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의를 원래 일정보다 5일을 줄였으며, 이마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의원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에 대한 일정도 없이 ‘심도깊은 논의를 위한 시간’을 핑계로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은 주민발의안을 폐기시키겠다는 결정과 다름없다.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예정된 2차회의에서 주민발의안을 다시 심의해 이번회기 안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 그것이 개정안을 제출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되기 까지 약 9개월이 넘게 기다린 10만 시민들의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번 회기에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뜻을 저버린 의원들과 서울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지방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비롯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회기에 서울광장조례주민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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