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0-12-22   1202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해임하고 한미FTA 협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어제(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 성명서

 

우리는 정부가 강행한 한미 FTA 추가양보협상안에 단호히 반대하고, 더불어 이제까지의 한미 FTA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미 FTA 추가양보 협상 결과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일방적인 양보와 주권포기의 결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 FTA 재협상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온 나라가 연평도 피격사건의 혼란에 휩싸여 있던 상황에서, ‘재협상 불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하던 밀실재협상을 강행하였고, 결국,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협상결과를 국민 앞에 내어 놓았다. 이는 전대미문의 굴욕적인 불평등 밀실협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로 대폭 양보한 자동차분야를 비롯하여 과연 어느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전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장기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주장만을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2. 한미 FTA의 독소조항과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FTA 그 자체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 즉 후생의 증진을 가져다 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들에게 맹목을 강요하는 일이다. 한미 FTA는 몇몇 수출기업들과 특수계층에게 제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자칫 한국과 미국의 대다수 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도 있다.

 

한미 FTA는 이미 자유무역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공공정책 기반을 해체하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투자자국가분쟁절차제도(ISD),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조치후퇴방지조항 등이 공공정책을 제약하는 조항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독소조항들을 선진제도로 여겨 한미 FTA를 ‘외부충격에 의한 국내 산업의 구조개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현 정부의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특히 지난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 원안에는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와 사정변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금융위기는 정부의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금융통제수단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과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우리 농업기반을 무너뜨리고, 환경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약화시켜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안은 물론 원안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하며, 각 산업에 미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재조사작업도 필수적이다.

3. 한미FTA 협상/재협상과정에서 입법권, 사법권이 부정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미 FTA는 정부발표를 따르더라도 국내법 수십 개를 한몫에 개폐하는 심각한 제도변경이다. 설사, 법조항이 직접 바뀌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미 FTA 조항으로 인해 장래의 국회 입법권한도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투자자국가분쟁절차제도(ISD)는 해외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규제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3심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 제도이다.

 

이러한 중대한 제도변경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적절한 사전 법률검토 없이 외통위에서 한몫에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요하는 것은 날치기와 다름없다. 게다가 어이없게도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서 이번 재협상안만을 분리 처리해야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마저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정부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며 원안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 한미FTA 협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한 굴욕적 재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에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몰염치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의 각계 단체와 인사들은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운영의 민주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미 FTA의 전면 폐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권한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망국적인 한미 FTA 협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0년 12월 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성명서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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