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부가 인정한 경제민주화 정당성, 국회 입법으로 완성해야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 환영 논평

 

법의 심판대에 놓인 경제민주화, 사법부가 정당성 인정하며 논란 종식시켜
이제 국회가 나서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완성’해야

대법원, 골목상권보호·경제주체간 상생·지역경제살리기 등 헌법 의미 재확인
19대 국회 마지막 소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로 경제민주화 완성해야
중소상인보호·대형마트·백화점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한 최소 장치 마련
유통재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휴업제도 안착·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해야

 

오늘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조례의 정당성이 3년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두고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여러 논란을 거쳐 법의 심판대까지 올라왔지만,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논란을 종식시켰다.

 

따라서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나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소비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처리해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대기업도 유통시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중단하고,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 수용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유통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지역경제살리기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정한 입법 취지를 보장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가 보장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해준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를 재확인한 기념비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 조치는 대형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상인 뿐 아니라 24시간 영업, 365일 영업, 명절인 설·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해오던 유통업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이 주어지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듯 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 간 상생을 이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과 조례로 지정한 것을 대형마트들이 여러 소송을 진행하며 완강하게 거부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개악 행위도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유통시장을 장악했는데도 기존 유통매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 입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유통재벌대기업들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소비자,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법원은 영업시간제한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한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소비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처리해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 소송 경과

–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 신설하자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금지 및 매월 둘째넷째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업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든 법과 조례이다. 그런데 201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정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해 2014년 12월 12일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해석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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