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부당한 약관 및 일방적 약관 변경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참여연대,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 공개 및 종합반박
미래부가 그동안 통신3사의 약관 심사를 엉망으로 진행한 것이 모두 드러나
정부는 통신약관 인가제를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7월 1일 공정위를 상대로 통신3사의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1Pa84e1 최근 공정위로부터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를 회신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를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반박하고자 한다.(공정위 회신 공문 별첨)
2. 통신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부의 인가(SKT) 내지 신고 수리를(KT/LGU+) 통해서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아래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신 약관 중 상당 부분이 무효 판정을 받았는데, 미래부가 면밀한 약관 심사를 통해서 이용자 보호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고, 허술하게 약관을 심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민법상의 기본 내용인, 귀책사유가 없는 이용자의 자동적인 책임감면 조항도 채택하지 않는 내용의 약관이 여태껏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미래부가 그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그럼에도, 최근 미래부는 통신 약관 인가제를 포기하고 신고제로 변경하려고까지 하고 있다. 미래부가 인가한 약관 내용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신고제로 전환하면 통신사의 약관은 더더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부는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인가제를 시행해서 사실상 전 국민인 통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공정위는 약관상 주요계약내용(요금제, 요금감면규정)이 변경될 때, 개별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 내용과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도 면제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약관에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고객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요금감면 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금감면은 민법 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우리나라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도, 약관상 ‘요금감면 될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되어 있어서 역시 무효판정을 받았다.
5. 그러나 공정위는 ‘SKT의 T가족 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사용기한 축소’는 공정위가 판단하는 ‘약관’이 아니고, ‘약관 변경 행위’이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밝혀다. 게다가 공정위는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급부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6. 공정위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통신사가 매혹적인 멤버십 포인트제도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한 후에 해당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일방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변경·폐지한다 해도,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한다 해도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소비자들이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주요 계약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이통사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있음 44.5%) <통신사멤버십포인트소비자인식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10.31.을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기도 하다.
7. 또,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표시 없어도 자동 설정되는 국제로밍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부가서비스는 통신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사용 설정되는데, 왜 유독 로밍서비스만 통신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 설정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결코 납득할 수가 없다. 공정위는 여전히 통신재벌에겐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8. 한편, 2015년 7월 1일에 참여연대에서 신고했던 내용 중에 KT 올레닷컴(홈페이지) 회원가입 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2016년 1월 18일에 조사 결과를 회신했다.<별첨4 참조>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서비스의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역시 무효로 판정했다.
9. 공정위의 조사결과 및 작금의 상황을 종합하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허술한 약관 인가로 통신 소비자 보호를 게을리 해왔던 미래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는 통신 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포기하고 더욱 면밀한 심사와 인가제 운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통신 약관 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차제에 통신서비스 원가도 공개하여,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안(신고제 전환)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2015.09.01.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Pa8PDK
10. 참여연대는, 남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약관법 개정을 추진하여 약관의 일방적, 고의적 변경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제도까지 공정위 및 통신당국이 심의하여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공정위 심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반박 ===
○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 KT의 올레포인트 사용 기한 단축 : 약관변경행위라서 심사 불개시
공정위는 SKT가 T가족포인트 폐지하고, KT가 올레포인트 사용 기한 단축한 약관 변경 행위에 대하여 약관법 제2조 제1항의 “약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약관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 권익이 축소되고 계약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약관 변경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분류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소극 행정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약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약관 변경 행위까지 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을 수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 미래부는 약관심사를 제대로 한 것인가?
공정위가 입법의 불비로 약관 변경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약관 변경 인가권이 있는 미래부는 과연 이러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약관 변경 인가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아래에서 계속 보겠지만, 공정위는 다수의 약관을 무효 심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미래부는 약관 심사를 어떻게 했기에, 공정위의 무효 심사 결과를 받도록 된 것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실 2014.10.13. 심학봉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14년 10월 13일까지 인가제 적용 기업인 SK텔레콤은 인가 신청에 단 한 번도 수정요구 받거나 반려 받은 적 없이 미래부로부터 100% 인가를 받았다. 통신 이용약관 인가제에 대하여 규제 당국 관계자는 요금인가제에 대하여 “요금인가는 사업자가 가져오는 서류에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일일 뿐”이라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2014.02.22.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2109941 미래부가 지금껏 요식행위로 통신약관 인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한 바 이지만, 공정위의 회신결과를 보면 더욱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미래부는 한술 더 떠서 통신요금 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상실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
○ 중요한 사항 변경 시 통지 조항 : 무효
-해지권 고지해야 (공정위 심사결과 회신 2쪽 이하)
약관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문자SMS 또는 E메일로 개별 고객에게 고지하는 이유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을 유지하거나 또는 약관을 불승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그런데 지금껏 통신 약관은 약관 변경 고지만 할 뿐, 약관 변경 고지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통신 소비자는 막연하게 변경된 약관을 강요받을 수 있을 뿐 이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약관의 주요사항 약관 변경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서 약관법 6조 2항에 따라 무효 심사결과를 내놓았다.
– 부가 서비스는 개별 동의를 구해야.(공정위 심사결과 회신 4쪽 이하)
공정위는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월 단위로 이용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부가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묵시의 약관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〇 중도 해지 시 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 무효(공정위 심사결과 회신 7쪽 이하)
약관 변경 시 고객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약금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위약금 면제 조항에 약관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통신3사가 주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〇 결합서비스 제공 중단 조항 : 무효 (공정위 심사결과 회신 7쪽 이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약관상에 약관 변경 근거로 “경영상의 이유”,“경영상의 환경”,“멤버십 관련 정책”등이 서술되어 있어서, 사실상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약관변경을 할 수 있고, 계약상의 급부 축소에 대한 책임이 무제한 면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고객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임의대로 서비스를 중단·변경 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 경영상의 이유는 무효, 멤버십 관련 정책은 유효?
그런데 공정위는 결합서비스에 대하여 약관상 “경영상의 환경”“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SKT의 멤버쉽 서비스에 대하여 약관상“경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는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결합서비스 및 멤버십서비스의 약관 변경 근거인“경영상의 환경”과 “경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둘 다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핑계거리로 동일한데, 둘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정위는“멤버십 관련 정책”을 이유로 결합상품 내 멤버십 서비스를 축소 행위를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공정위는 결합서비스에 대하여 ‘경영상의 이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고객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사류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공 혜택의 모든 내용은 멤버십 관련 정책변경에 따라 자동 변경됨’이라고 한 조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멤버십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이미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므로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즉 멤버십서비스 약관에 위임을 한 것이며 멤버십 서비스 약관도 약관규제를 받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멤버십서비스의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영업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용을 이루는 급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경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이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합서비스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변경 폐지하는 것은 계약의 핵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안 되지만 멤버십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결합서비스 자체는 경영환경상의 이유로 폐지가 불가하지만 멤버십 제도 변경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결합서비스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적립을 변경한 것이 그럼 계약의 핵심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멤버십 서비스 변경은 사업자의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약관의 변경이므로 판단할 수 없으니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〇 멤버십 서비스 변경 조항 : 유효 (공정위 심사결과 회신 8쪽 이하)
– 멤버십 제도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멤버십 제도를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급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 현황 조사> 2013.10.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이통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밝힌 소비자는 40.5%이고,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이통사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밝힌 소비자는 44.5%이다. 통신 소비자는 통신 멤버십 제도를 주요 계약사항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통신3사는 독과점 형태로서, 통화품질·요금제 등에서 대동소이한 통신 상품을 내놓고 있다. 통신 소비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를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통신사는 공격적인 멤버십 정책을 펼친 것이다.
– 그럼 멤버십 서비스 사기도 유효한겁니까?
공정위가 멤버십 서비스 변경 조항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 통신 소비자가 통신사의 멤버십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해당 통신사를 선택했는데, 통신사가 슬그머니 통신사 멤버십 제도를 폐지하면 어찌되는 것인가? 소비자는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통신사 멤버십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2년 약정의 노예로만 남게 된다. 해지를 하려 한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벌써 그러한 사례로 SKT의 T가족 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사용기한 축소가 발생했다. 본래 위 사례 때문에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한 것인데, 약관 변경 사실행위라며 심사 불개시 한데 이어 이제는 통신사가 멤버십 제도 변경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면책 심사 결과까지 내놓고 있다.
〇 사용자 책임 감면 조항 : 무효 (공정위 심사결과 회신 10쪽 이하)
양 당사자 모두 책임 없는 사유(전시, 사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경우, 민법의 기본 원칙에 의하여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의무와 고객의 요금납부의무는 동시에 소멸한다. 그런데 지금껏 통신3사의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요금감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객은 요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대하여 공정위는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법의 기본원칙 마저 준수하고 있지 않은 이 약관 규정이 지금껏 유지되어 있다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한 다음에야 무효 판정을 받고 삭제됐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약관을 마련한 통신3사와 약관을 인가 해준 미래부도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〇 국제 로밍서비스 제공 조항 : 유효 (공정위 심사결과 회신 13쪽 이하)
소비자에게 비용 청구가 수반되는 국제로밍서비스는 소비자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 사용 설정 되어 있고, 소비자의 거절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로밍 서비스 중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 여행 및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국제로밍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많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통신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통신 기술발전 등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이를 원하는 고객에 한해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 보다 모든 고객이 언제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객의 편의 및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밝혔다.
– “돈 내는 건 자동”이 유효라고요?
그런데 공정위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국제 로밍 서비스와 기타 부가서비스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통신사가 내놓고 있는 갖가지 부가서비스도 통신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이러한 부가서비스도 사용자의 신청 없이 기본 사용 설정해놓고, 소비자의 거절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사용 중단으로 해놓아야 할 것인가?공정위는 앞서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므로 부가서비스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했는데, 왜 로밍서비스만 소비자의 사용 동의를 간주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또, 공정위는 국제 로밍서비스 비용 폭탄에 대하여 문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국제 로밍서비스 비용 청구가 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통신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문자 안내 등이 언제 시작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2010년부터 국제 로밍 서비스 요금 폭탄이 문제화 되었는데 방통위가 2012년 8월에 방통위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자 2013년에는 방통위가 특별히 캠페인까지 벌였다 <스마트폰 이용자 해외여행 시 요금피해 주의!> 2013.7.17. 방통위 보도자료. 비로소 최근이 돼서야 로밍 서비스 안내 문자가 보편화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돈 내는 건 자동으로, 돈 안내려면 의사표시 해야”하는 국제 로밍 서비스 약관 때문이다.그런데 이제 와서야 통신사가 문자 안내 등을 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국제로밍서비스는 유효라고 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른 서비스가 자동 유효 설정되어 있을 때에도 문제 발생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통신사가 방지대책을 구비했으므로 유효라고 판단할 것인가? 처음부터 약관 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〇 <가족기간 합산 시 월 단위 절삭하는 조항 : 유효> (공정위 심사결과 회신 16쪽 이하)
SKT는 T온가족 할인 상품을 내놓으며 최대 5회선을 결합할 수 있고, 가입연수를 합산하여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가입기간의 월 단위를 절삭하므로 가입기간이 1년 11개월이더라도 1년으로만 인정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월 단위로 통신요금을 내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가입자가 예상하기 힘든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할인율, 할인적용 대상, 적용 방법 등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유효 심사결과를 내놓았다.그러나 공정위는 앞서 약관의 주요사항으로 “요금제”와 “요금 할인 혜택”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T온가족 할인은 요금 할인 혜택에 해당되므로 약관의 주요사항이고, 따라서 약관법 제6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〇 T가족 포인트 사용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유효(공정위 심사결과 회신 16쪽 이하)
SKT는 T가족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한 포인트를 단말기 변경, 수리 또는 휴대폰 액세서리 구매 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포인트 사용 내용을 SKT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급부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멤버십 제도와 마찬가지로 T가족 포인트 제도를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급부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유효 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통신사의 멤버십 정책은 통신 소비자가 통신사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멤버십 제도를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항이다. 공정위의 심사결과는 이러한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 붙임자료
1. 2015.07.01.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SKT), KT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2. 2015.12.30. 약관심사결과 통지. 공정위.
3. 2013.10.31. 통신사멤버십포인트소비자인식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2016.01.18. KT불공정약관심사결과통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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