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6-06-15   1302

[논평] 공시지원금 폐지보다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부터 즉시 시행해야

“박근혜 정부, 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 논의도 좋지만
국민 모두를 위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부터 즉시 시행해야”

통신 소비자들의 원성은 단통법이 지원금을  축소시킨 반면에, 
단말기 거품도 제거 못하고, 통신요금의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도입 △실제 공시지원금 지급액을 먼저 높여야

 

1. 최근 박근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소비자들의 단통법 폐지 또는 지원금 상한선 폐지 여론을 충분히 이해한다. 단통법이 지원금을 축소시킨 반면에,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통신 소비자 일각에서는,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지원금의 상한선이라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2. 그런데, 단통법을 통해서 단말기 유통구조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일부 확대되고,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추가 요금할인 20%제도)’를 통해서 가계통신비를 일부라도 인하할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또 지원금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단통법 폐지나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동안의 태도를 갑자기 바꿔,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성급히 결정하기 보다는, 기본료 폐지·통신요금 인하·단말기 거품 제거·분리공시 도입·공시지원금 지급액 증액 등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향후 지원금 상한선 문제를 다시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3. 단통법은 동일 단말기를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 간 차별이 심각하고, 단말기 유통구조가 매우 불투명하여 단말기·통신비 거품을 유발한다는 지적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분명히 축소시키는 효과가 발생시켰으나, 그렇게 절감된 마케팅 비용만큼 통신비가 인하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서 단통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가 돼서 통신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거나 폐지 수준으로 완화되면 휴대전화 구입비용이 낮아져서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4.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게 되면, 단통법 이전의 이른바 ‘보조금(지원금) 대란’ 발생 우려는 둘째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통신비‧단말기 가격거품이 더 심각해지고, 공시지원금을 지급받아서 핸드폰을 싸게 구입했다는 소비자들의 착각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20% 할인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 받게 되어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선택약정할인제가 무색해질 수가 있다. 또, 요금제에 비례하여 공시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상, 고액의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금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받는 등의 문제점도 재발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신3사가 다시 지원금 및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리게 되면, 일부 신규 최신폰 가입자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전 국민을 위한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를 논하기 전에 전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기본료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료 폐지야 말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행 정액요금제의 통화‧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더욱 확대한다거나 최소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조치,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율 상향 조치(현행 20%에서 30%로 상향) 등도 병행되면 가계 통신비는 더 확실히 인하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단말기 가격에는 분명한 거품과 뻥튀기가 끼어있다는 측면에서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문제점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상향 조치된다 하더라도 실제 공시지원금 지급액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통신사와 제조사는 지금이라도 공시지원금 지급액을 현행 상한선 수준으로라도 높여야 할 것이다. 

 

6. 이처럼 단통법과 지원금 상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근본적 원인인, 턱없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된 이후에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는 정책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려가면서까지, 갑자기 또 성급하게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능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부터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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