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

자동차 대기업 ‘순정부품’ 강요 등 불공정문제, 전속거래구조 해소해야 중소기업 성장 가능해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체부품제도 활성화, 부품 직거래 통해 부품 시장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어제(4/25)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순정품” 명목으로 고가매입 구매강요 △ 부품 다원화 명목으로 해외 부품기술 유출 제재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발주물량 취소 △ 공급가격 차별행위 △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등 전속거래구조가 야기하는 5대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의 적극적인 조사 및 감독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순정품 강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부품제도 활성화를 통한 부품시장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정부의 대대적인 산업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20190425_자동차산업_하도급불공정행위_정책간담회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위주인 자동차 부품사들이 대기업인 완성차 제조업체에 과도하게 수직 계열화된 이유로 △ 완성차 기업 주도로 차량이 기획⋅개발되고 부품사에게 일감이 분배되는 관행 △ 완성차 기업이 부품사들의 원재료를 일과로 구매해주는 사급가공 관행 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동기가 저하되는데, 이는 연구개발 비중을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실제 협회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부품사인 일본의 Denso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9% 수준인데 비해,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협회에 따르면 전속거래에 따른 OEM 방식(주문자상표 제작방식)에 의존하는 업체와 자사브랜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업체는 영입이익률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OEM 업체의 경우 1.81%에서 5.47%수준이지만, 자사브랜드를 가진 업체는 적게는 11.65%, 많게는 19.66%까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오병성 회장은 대기업이 자기들에게만 부품 공급을 요구하는 전속거래 구조를 해소하면 부품업체의 자유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되어 고용창출로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운영 르노삼성 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순정부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소비자들이 고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유명무실해진 대체부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간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 발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서보건 변호사는, 중소협력업체들이 오랜기간 전속거래 체제에 길들여지면서 기업조직 중 생산조직을 제외한  영업,유통,마케팅,R&D 등 분야는 상당 부분이 퇴화되고 말았다며,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상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전속거래는 허용된다는 하도급법상 허점을 이용한 ‘암묵적인 전속거래’ 강요 문제, 입찰가에 해당하는 ‘가단가’를 계약 체결 후에도 사실상 정단가로 정하여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협력업체가 단가 인하율을 정하는 ‘약정CR’방식을 악용한 ‘단가 후려치기’ 방식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들 방식은 외형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스스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용이 쉽지 않다며, 공정위가 이같은 법적 허점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도급법상 대금 관련 규정을 회피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감액⋅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거부 등의 문제, 전속거래 관계에 묶여있는 중소협력업체에 설비투자를 유도한 뒤 방치하는 문제, 기술 탈취와 금형 탈취 문제 등을 대표적인 자동차산업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치원 변호사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산업전반의 경쟁력이 상실된다며, 부품 중소기업과 정비업체의 부품 직거래를 통해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 하는 등 부품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등도 참석하여 자동차산업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모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관행이 전속거래 구조하에서 3배 이상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하도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하도급도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감독행정만으로 역부족인만큼 범정부차원에서 자동차분야의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개요

제목 :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일시장소 : 2019. 04. 25. 목 10:00 / 국회 의원회관 306호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시간

순서

발언자

10:00

개회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10:03

인사말

– 고용진 국회의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10:10

피해 업체 발언

– 한국자동차부품협회(협회장)

– 자동차정비사업자연합회(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30

“유형별 중소협력업체 피해 사례”

– 서보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0:40

“자동차산업 5대 불공정행위 및 개선방안”

–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후 순서 비공개 진행

10:50

“자동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 역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1:00

“자동차산업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방정부의 역할”

–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11:10

자유토론

 

11:20

마무리 발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고용진 국회의원

–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11: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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