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늘(4/27)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의 물꼬를 틀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 4. 27.(화)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속한 입법으로 국회 소임을 다해라!”
해외 주요국 비해 재정 지출 적어, 국가 재정 이유로 가계 무너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피해지원 방안 마련해야
누적된 손실의 정당한 보상은 헌법적 권리, 정부·국회 역할 촉구
일시 장소 : 4. 27. (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
2021. 4. 27.(화)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속한 입법으로 국회 소임을 다해라!”
–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4. 27. (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
-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은정 간사
- 발언1 :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
- 발언2 :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
- 발언3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발언4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 발언5 :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
기자회견문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방역조치, 이제는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 헌법 상 국가 의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0일 비공개 당정의 간담회에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전날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선진국 어디도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국가는 없고, 소급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답변의 반복일 뿐입니다. 또한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 등을 지원해 온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고통을 공정하게 나누고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을 마련하지 않은채 산발적인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 정책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메꾸는데 한계가 분명한데다, 사각지대를 양산해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코로나19 극복과 가계를 지켜내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GDP의 3.4% 수준으로 G20 국가 중 15번째에 그쳤습니다. 미국 16.7%, 영국 16.3%, 일본 15.6%, 독일 11.03%과 같은 경제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8.3%, 중국 4.7% 등 신흥국에 비해도 초라한 수준의 재정지출이 있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가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입니다.
현재 집합금지 조치의 근거법률인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의 경우, 봉쇄 조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중소상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와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수입이 전무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도 견고한 임대료 등의 부담을 감수하느라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 등의 절규는 기획재정부의 “수용 불가” 문턱에 막혀 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입법 미비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중소상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수십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두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입법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될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합니다. 우리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피해 회복과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지켜보고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27일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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