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1-11-01   334

[논평] 아현사태는 한달치, 이번엔 15시간, 누가 납득하겠나

15시간, 10일치 요금감면 턱없이 적어, 추가 피해 현황 파악해야

명백한 인재, 전국적인 피해규모, 전례에 부합하는 배·보상 필요

 
KT가 지난 25일 있었던 전국적인 유무선통신망 불통사태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과 개인 가입자 및 소상공인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KT가 발표한 개인가입자 15시간 서비스요금의 감면은 적게는 몇 백원에서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 이라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10일치 서비스요금 감면도 불통 당시가 점심시간이어서 카드결제 수요나 배달주문 등이 많아 손해가 컸던 점에 비하면 그에 미치지 못한다.
 
무엇보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거나 배달앱, 포스기가 먹통이 되며 손님을 놓친 자영업자, 콜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택시나 퀵서비스 기사들, 중요한 거래나 전화·문자연락을 놓쳐버린 시민들, 비대면수업 중에 인터넷이 끊긴 학생 등 당시 유무선서비스의 불통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와 현황 파악을 위한 접수창구도, 별도의 보상안도 마련되지 않아 2018년 아현국사 화재사고 당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미미한 안이다. 
 
이 정도면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KT에 대한 신뢰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준이다. 이번 불통사태의 원인이 명백한 KT 측의 ‘인재’임이 확인되고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만큼 그에 걸맞는 배·보상안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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