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1-11-11   885

[논평] 5G 장애 은폐, 전국 불통사태, KT 경영진이 책임져라

지난 16일 5G 장애에도 고지 없어, 일주일 후엔 전국 불통사태

LTE로 연결되었으니 불통 아니다? 그럼 요금을 LTE로 받아야 

3분기 영업이익만 3,824억원, 철저한 배·보상하고 약관 개정해야

한 달 사이에만 3번 째 사고다. 지난 달 16일부터 사흘동안 KT의 5G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중단되어 5G 서비스 가입자들이 LTE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KT가 이를 고객들에게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감독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5G 장애는 없었다며 LTE로는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이를 중단으로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5일 전국적인 KT 유무선통신 불통사태 일주일 전에 이미 5G 통신망이 불통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KT와 방통위는 이를 별 것 아닌 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간통신서비스의 중요성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KT와 정부 당국의 안일한 인식은 전국적인 KT 유무선통신 불통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반복되는 불통사고에도 충분한 배상·보상은 커녕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않는 몰염치한 KT 경영진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5G 전용 기지국 부품 불량이라는 명백한 과실로 사흘 간 5G 서비스가 불통되었지만 5G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KT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도 5G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보다 적게는 월 2만원, 많게는 월 10만원이 넘는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기지국 부족과 인빌딩 시스템 미비로 잦은 LTE 전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애초에 높은 요금을 받으면서 그에 맞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만큼 요금감면을 하는 것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당연한 조치다. 5G 서비스의 높은 가입자당 매출로 인해 지난 2분기와 3분기 KT 영업이익이 각각 4,758억원과 3,82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5%, 30.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5G 불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 및 보상할 여력도 충분하다.

 KT 경영진은 KT의 책임이 명백한 반복되는 불통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KT 유무선서비스 불통사태,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5G 서비스 불통 피해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배상과 보상계획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이통3사와 정부, 국회는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신불통 사태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을 물론, 본인들의 이익에만 충실한 고지시스템, 시대에 뒤떨어진 불통기준 약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손해배상 제도 등을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이익은 일부 독과점 통신기업이 독점하면서 위험은 모두가 나누는 구시대적인 불공정 구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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