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2-04-13   494

[새정부 과제제안]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민생•경제민주화 분야]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건(소비재), BMW 차량 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건강과 생명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 계속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음. 그러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다수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기업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상품·용역 판매 시 안전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유인이 큰 반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합리를 사전에 알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해도 거대 기업에 대해 피해자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비싼 소송제기 요건과 절차, 피해 원인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대규모 소비자 피해·참사에 대한 민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발표를 중심으로 소비자권익3법(집단소송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재계가 ‘소송남발 우려’,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입법이 무산되었음. 
  •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제도 도입,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범위 확대 및 배상액 상향은 기업들이 사후 배상 가능성을 사업에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기업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배상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윤석열 당선자 공약집에는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함. 
  • 2022년 1월 16개 소비자·시민단체의 소비자권익3법 도입 관련 질의에 대해 윤석열 당선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의 입증책임 부여와 집단소송제 도입, 증거개시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에 대해 ‘기업활동 위축’, ‘영업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사실상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답변한 바 있음. 
  •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재산상 손실을 안겼던 과거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선인의 전향적 인식이 요구됨. 

 

3. 구체적 과제 제안 

  •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 도입
    • 법무부가 2020년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도입할 것.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 기업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더해 집단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증거유지 명령제 등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활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소송의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적용하고, 소송인지대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한을 둠.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 현행 개별 법률에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을 모든 상행위에서 발생한 고의·중과실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로 확대 적용함. 전보 배상(본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의 상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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