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20220512_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개최

[재벌개혁] 이명박 정부의 귀환, 규제완화·산업지원으로 점철

[경제민주화] 손실보상 등 취약계층 보호보다 기업 자유만 강화

 

오늘(5/12)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 부문)>를 개최하였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과 ‘민간영역’ 주도의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하여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분야 국정과제의 문제를 진단·평가하고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재벌개혁 분야 발제를 맡은 금융경제연구소장 이상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의 투자확대 정책을 주장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하고, 대기업 정책 관련 국정과제 또한 ‘규제완화’ 및 ‘산업지원’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즉, 대기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만 보일 뿐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재벌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 장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우위를 가진 기득권자에 의한 소비자, 하청업체, 무주택자 등에 대한 이윤착취 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현재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재벌들에 비해 코로나19 시기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정책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재벌로의 쏠림 현상을 바로잡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관련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상설화에 대해 이 변호사는 총수일가 견제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나마 소액주주의 의사 표시 창구였던 주주총회의 권한까지 박탈한다면 총수일가의 전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들이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상속세 부담을 절감하는 장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의무 면제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삭제해 깜깜이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의 경우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위원회가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재벌들의 민원처리 창구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방지 등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재벌총수 민원에 응답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추구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벌개혁 분야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규제와 관련해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지주회사 CVC 제도의 시장안착, 공시제도 재정비 등만이 제시되었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집단 규제가 새 정부의 관심사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국정과제는 전무하며,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를 위해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윤석열 정부는 원활한 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과 사후요건 등을 완화할 것을 공약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미 2019년 관련 상증세법을 개정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 일반주주들의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가격으로 인수제의 할 것을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금융민원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 및 사후적 구제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적극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을 맡은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 ‘혁신’, ‘기업’, ‘경제’, ‘성장’, ‘시장’, ‘규제’, ‘민간’은 재벌대기업이 정부 지원 속에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전략회의’는 규제완화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기활법 상시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등이 우려된다고 김 국장은 성토했다. 특히 서발법의 경우 신산업 영역의 시장 진입을 노리는 대기업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영리병원 찬성 및 내국인 진료 허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김 국장은 우려했다. 김 국장은 ‘에너지 산업 신시장 창출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과제의 경우 이미 민간 중심이 된  재생에너지 사업 영역은 물론 기존의 민자 발전 확대 및 전력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것까지 함의하는 것이라며, 30대 재벌이 GDP 대비 자산총액의 91%를 차지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적절한 규제만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분야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 가치보다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소상인 부문 중 코로나19 사태 관련 온전한 손실보상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확약했던 당초의 대선 공약은 정작 국정과제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중소기업 보호 정책 또한 실종되었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손실보상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액을 소급지급하고, 보상 대상자를 소상공인에서 행정명령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규정을 통합하고, 피해인정률 개념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료 나눔제도를 재난기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고, 임대료 수준에 따른 법 적용을 차등하는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며, 재건축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해소를 위해서는 엔데믹 이후 경기 정상화 기간까지 채무만기 연장 조치를 유예하고, 희망모아 방식의 채무조정 정책 추진시 대상 채권의 금액 상한 및 상환 면제 비율을 높이고, 상환 기간 또한 장기화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제안했다. 또한 무리한 채무조정을 지양하고 캠코,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간 협약을 통한 코로나19 채무자 지원 특별·신속·간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과, 법원별 도산 절차 진행 기간 및 성공률 편차 등을 서울회생법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민주화 부문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를 전면 폐지할 것과 의무고발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정경쟁 확립 방안이 미흡하다며, 플랫폼 분야에 온플법을 도입하고,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시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요건을 제외하고, 공급원가 변동 기준·조합의 금지 행위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를 위해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 마련, 전체 불공정행위 피해 사건으로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 대상 확대, 입증책임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와 같은 증거편제 시정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등 을의 협상력 개선을 위해서는 단체구성·협상·행동 등에 대한 권리 부여 및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면제가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유지와 동시에 실업과 도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의 병행이 필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기업 양극화 해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 분야 첫번째 토론을 맡은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철학과 가치가 기업주도 및 민간주도 성장, 규제혁신, 재정건전성 중시,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자유와 자율적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징벌 시스템이 터무니없이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각 분야 정책방향은 상위 10%의 지배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며, 이는 사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위 박사는 박근혜 정부조차도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철학과 가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진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대자본 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분할명령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 관련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실상 소급적용은 법률개정 사안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후보자 시절 1,000만 원 지급 발언 등의 논란을 짚으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두번째 토론에 나선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보상 및 일괄 지원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으나, 실제 로드맵에서는 이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영업피해액이 54조원이라고 발표했으나, 2022년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총 규모가 120조 원인 상태에서 이는 납득하기 힘든 추계이며, 지원금 형식의 차등지급 또한 기존 및 신규 지원대상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든 피해지원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새 정부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신속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관광업계 손실보상, 긴급구조특별본부 신설 및 운영, 상가임대차 및 반값 임대료 대책 등은 국정과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반면 기업규제를 풀어 민간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본부장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가 한국 사회의 최고 취약층 중 하나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들에게 고용된 이들 역시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약자 등 취약계층으로 결국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사회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 등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끝맺었다.  
 
 

개요

제목: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   

일시 : 2022. 5. 12.(목) 10:0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프로그램

사회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 재벌개혁 분야

발제  이상훈 변호사·금융경제연구소장 

토론1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토론2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 경제민주화·중소상인 분야

발제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1  위평량 박사·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 

토론2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본부장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분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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