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8-21   5817

[기자회견] 주거취약계층의 재난위험 근본 해결 위한 10대 정책과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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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폭우참사 희생자 추모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반지하 SOS :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주거취약계층의 재난위험 근본 해결 위한 10대 정책과제 요구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하라”
“주거불평등을 해소하라”

일시·장소 : 8월 22일(월) 오전11시, 광화문 시민분향소(서울시의회 앞)

 

오늘(8/22) 주거시민단체들은 폭우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반복되는 재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호하는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과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했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주민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자 재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참사 발생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1992년부터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예상지역에 주택 등을 지을 경우 지상1층과 지하층은 주거·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현행 건축법에서도 상습 침수 구역 내 지하층 건물 신축은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반지하를 없애더라도 침수 피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겪은 반지하 가구 세입자들은 반지하에서 이사하고 싶어도 보증금과 이사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반지하에서 어디로 이사해야 가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반지하 가구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지상층 주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반지하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지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반지하 주택 일몰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반지하 가구에 공급하고,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노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과 고시원, 쪽방, 여관 등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가구 수 등을 고려해볼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데 필요한 보증금과 월세를 고려해볼때 주거비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반지하 뿐만 아니라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기후 위기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취약한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들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목 :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하라”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위험 근본적 해결 위한 10대 정책과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시민분향소 앞 (서울시의회 앞)

공동주최 :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순서 및 발언

  •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폭우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 발언1 유지예 나눔과 미래 활동가
  • 발언2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주거권네트워크  
  • 발언3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집걱정없는세상연대
  • 발언4 김혜미 용산정비창공대위 활동가
  • 정책요구안 발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요구안

 

 반지하 SOS :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위험 근본적 해결 위한 10대 정책과제 요구

 

1.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통한 부담금 등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주거복지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2019년 12·16대책을 통한 ‘종합부동산세법’ 강화로 결정세액이 2019년 3조원에서 2021년 7조 2,68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3조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주거복지 증진 노력’의 가중치가 20%에서 45%로 상향되었고, 주거복지 증진 노력의 세부평가지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15%), 주거복지센터 설치 실적(20%), 주거관리비 지원(5%), 주택공급질서 확립 노력(5%)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예고했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후퇴를 막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정부 주거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부담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집수리 등을 포함한 사업에서의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전세임대 제외) 재고는 2017년 100만호를 넘었고, 2020년 119만호에 달하지만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고 비율은 5.5%에 그칩니다. 2017년 이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연평균 공급계획을 13만호로 설정했다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계획을 14만호로 확대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공급계획을 10만호로 축소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거비가 높아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 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의 주거상향을 위해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폭우 참사 발생 이후 발표한 지하 가구 주거상향 대책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연간 공급량은 5천호로 유지하고, 전세임대주택의 연간 공급량만 8천호에서 1.6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임대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체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상향이 시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용한 정책 수단이지만,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약 86만 가구가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옥고, 즉 지하, 옥상,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까지 포괄해 주거빈곤가구로 구분합니다. 바로 이 주거빈곤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들이 부담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주거빈곤·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소득계층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서울의 경우 도심 내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데, 용산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공공택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치구별 의무공급 비율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의 공급 비율을 높이는 등 도심 생활권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고르게 분포토록 해야 합니다. 
  • 도심에서 추진될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선주민이 내몰리는 문제나 주변 전월세가 상승하는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한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선이주·선순환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15%로 고시하고 있는 재개발 의무공급 비율을 법정 최대치인 30%까지 상향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2009년 폐지된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  

3. 주거품질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적정 품질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수급가구가 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 2018년 11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사망자 7명 중 4명, 2019년 8월 전주 여인숙 화재 사망자 3명자 중 1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향해 2022년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32만 7천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임대료로는 쪽방, 고시원이 아닌 양질의 주거 확보가 불가능한데, 서울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1급지(서울) 1인가구 기준 32만 7천원에서 33만원으로 3천원 인상해, 2015년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은 실정입니다. 
  •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노후, 불법, 지하주택 등은 주거품질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아무런 규제 없이 빈곤비즈니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쪽방, 고시원 등 임대인들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른 나라들처럼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해야 합니다. 
  • 미국은 주거품질 평가제도(Housing Quality Standards : HQS)를 통해 주거바우처 수급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적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바우처 지급을 중단한 후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거수당제도에서는 수급가구의 거처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경우 4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소한의 주거·안전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한 강행 규정화 등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간이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 감독과 제재, 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60% 로 확대하고, 그동안 주거비 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시흥시, 전주시 등에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주거급여 소득기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22년부터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거급여 대상을 적어도 기준중위소득 60%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가구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가구와 이주민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위험 근본적 해결 위한 10대 정책과제 >

  1. ‘종합부동산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한 재원 확보로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2.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주택, 전세임대 등 공공성이 낮은 주택을 공공임대 재고율에서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라.
  3.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하라.
  4. 주거빈곤·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하라.
  5. 서울시는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후퇴 계획을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 위한 생활권내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라.
  6.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고 자치구별 의무공급 비율 목표 설정하여 도심 공공택지에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라.
  8.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행 규정화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 법제화 및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라.
  9. 주거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확대하고,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라.
  10.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

2022. 8. 22.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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