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2-09-01   799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기본서비스가 되었음. 최근 고물가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함. 윤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통3사가 실제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에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고 선택지도 제한적임. LTE 서비스는 투자비를 다 회수하고도 20조 원 넘게 막대한 초과수익을 남기고 있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LTE 반값통신비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 경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3사가 시장점유율 약 85% 이상을 십수년 째 유지하면서 요금경쟁이 실종됐기 때문임. 이통3사의 사실상 요금담합 속에 데이터 제공량, 부가혜택, 별 차이없는 속도 경쟁만 난무하게 되었고, 해외처럼 종량제요금제가 활성화되지도 않다보니 소비자들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높은 정액요금을 부담하고 있음. 
  • 통신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필요함. 천차만별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위해 2014년 단통법이 마련되었으나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각각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보편요금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585, 정부 제출) 과기정통위 상정,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 유보신고제 강화 등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04445,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과기정통위 상정,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03649,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3942,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4069,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등) 과기정통위 상정,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입법 과제 

1)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통신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함. 
  •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1위 사업자에게 월 2만 원 수준의 전년도 평균 음성, 데이터 등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최저선’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해 이동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함.

2)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인가제 수준으로 ‘유보신고제’ 보완·강화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20대 국회 막판에 폐지된 ‘요금인가제’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제도였음에도 이통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유보신고제’로 약화되었음. 
  • 요금인가제의 경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요금의 적정성,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검토·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유보신고제’는 문제가 있을 경우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이용자 부담이 늘거나 이용자 차별을 할 경우 과기부가 반려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 기준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유보신고제가 이통사들의 자율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5G 중간요금제 출시에서도 사실상의 요금담합 수준의 요금제만 제시되었음에도 반려는 되지 않음. 따라서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거나 신고된 요금제에 대한 검토, 반려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3) 단말기보조금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해소를 위한 단통법 개정

  • 「단통법」은 천차만별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만들고자 2014년에 추진되었으나 분리공시제는 도입되지 않고, 보조금 상한액이 정해졌는데 이마저도 2017년 일몰되어 현재는 상한액 규제가 없는 상태임. 5G 상용화로 단말기 가격도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보조금으로 단말기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단통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해야함. 

4) 선택약정 혜택 확대를 위한 단통법 개정

  •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고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큰 폭으로 늘어 통신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선택약정 할인 확대 논의도 필요함. 이와 더불어 선택약정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보통 1년 또는 2년 약정인데 약정이 끝난 이후에 자동 약정연장이 되지 않고 재약정을 해야 함. 약정 기간을 짧게 줄이고, 자동연장되고 추가 연장했을 때는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이 필요함. 

5) 알뜰통신 도매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영구 면제

  • 알뜰폰 중소사업자에 대한 알뜰통신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통신3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파사용료를 영구 면제하여 중복 부과를 해소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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