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가맹본부·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 해소하고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남양유업 사건 이후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금지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최근에도 주식회사 bhc가 자사 가맹점들에 기성품 튀김유를 고가에 공급하도록 강제한 건으로 공정위 신고가 제기되는 등 필수거래품목 지정을 악용해 막대한 유통마진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1059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1630,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않고 있음.
- 필수물품 지정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0854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이 정무위에 계류 중.
입법 과제
1) 가맹점주의 생존권 위협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신설, 제13조 제2항 개정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주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생존권 위협하는 ‘가맹계약 10년 갱신요구권’ 10년 기한 제한을 삭제해야 함.
-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 인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필수물품 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를 제도화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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