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신고 관련 보충의견서 제출 및 쿠팡 내용증명 반박

쿠팡 공정위 신고 관련 보충의견서 제출 및 쿠팡 내용증명 반박

직매입판매자(PPM 30%·판매장려금1.8%·부당판매장려금105억) vs 자회사 0원
쿠팡의 ‘자회사와 판매자 간 차별 행위 사실’ 달라지지 않아
차별 행위 드러나도록 참여연대 보도자료·홈페이지 일부 수정 보완
사건 본질 왜곡 쿠팡의 이장폐천(以掌蔽天) 유감, 단호히 대응할 것

오늘(9/6)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쿠팡의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지난 8월 30일 신고한 내용과 관련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쿠팡 등이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문제제기를 입막는 반면, 자회사 CPLB 대상으로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행하여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해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해당 신고와 관련한 쿠팡의 반박 – ‘직매입’ 거래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자회사 CPLB도 쿠팡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31.2% 수수료’는 ‘특약매입‘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8월 31일자 내용증명(9월 2일 수령) – 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매입거래 업체에 PPM(Pure Product Margin)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 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회사 CPLB와 달리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는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특약매입 거래 등과의 비교가 전혀 근거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쿠팡의 내용 증명은 오히려 쿠팡이 자회사 CPLB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으며, 공정위의 유통거래 실태조사와 의결서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쿠팡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以掌蔽天) 식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거대 공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1. 신고보충서 주요내용

  1. CPLB와 다른 납품업자에 대한 차별취급의 위법성
  • 쿠팡의 거래형태는 크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매입(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 포함)거래와 적용을 받지 않는 중개거래로 나뉘며, 쿠팡 자회사인 CPLB는 쿠팡과 직매입 거래형태를 취함. 쿠팡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쿠팡은 CPLB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등을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CPLB는 쿠팡에 매출의 약 2.55% 수준의 ‘외주용역대금’을 지출하고 있음.
  • 자회사인 CPLB가 아닌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의 경우 PPM(Pure Product Margin)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정상적인 광고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은 업체마다 달라 정확히 알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2021년 12월 9일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2021년 9월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를 통해 대략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기준 거래금액 대비 1.8%의 판매장려금을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약 105억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왔음을 알 수 있음. 
[참고1] 공정거래위원회 , 20쪽
[참고1]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_붙임>, 20쪽
[참고2] 2021년 9월 23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 41쪽
[참고2] 2021년 9월 23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 41쪽
  • 또한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점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확인 가능함. 온라인 카페에는 ▲로켓배송 수수료가 수수료, 성장장려금, 광고비 포함해서 40%가 넘는다는 내용, ▲성장장려금 명목 1~7구간이 존재하고 각각 1%에서 7% 수준이라는 내용, ▲마진율 변경을 요구하며 공급가 인하 혹은 판매가 인상 검토를 요구받았다는 내용, ▲2022년 성장장려금으로 월별 1~6구간 : 3%~최대 6%, 분기별 1~6구간 : 0.5%~최대3% 요구받았다는 내용, ▲로켓배송 수수료가 35%수준이라는 내용, ▲전년대비 매출 10% 상승시 분기 1,800만원 1년이면 72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내용 등이 공유되고 있음. 이를 통해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비록 판매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판매장려금’을 요구 및 수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쿠팡에 따르면 자회사인 CPLB는 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 
  • 또한, PPM의 경우 쿠팡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래 2022년 8월 16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PPM이라는 제도는 실재하고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즉, CPLB와 달리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는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단독] 쿠팡, 증거 안 남는 ‘구두계약’ 갑질했나…강제 광고비 논란 (한겨레 8.16자 기사)
익명을 요청한 ㄱ대기업 영업팀장은 “아무런 협의 없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손실액만큼 광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식”이라며 “우리는 쿠팡이 이후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광고비를 제하고 주는 상계처리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하는데, 심한 달에는 받아야 할 대금액 중 30%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이처럼 직매입거래 납품업자에 비해 자회사 CPLB는 관련 비용 부담 없이 일반 판매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영업을 영위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참고3] 자회사 CPLB와 일반 직매입거래 납품업자 간 거래비용 항목 비교(추정)
항목자회사 CPLB일반 직매입거래 판매업자
PPM (최대 30% 수준이라는 언론보도)XO
기타 지출 항목 – 광고비XO
기타 지출 항목 – 판매촉진비XO
판매장려금 (월별/분기별 등 상이)XO

2. 추가 확인의 필요성

  • PB 상품은 자체 상표를 부착했다는 것 외 기본적으로 직매입거래라는 점에서는 다른 직매입거래 납품업자와 거래조건 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마땅하지만, CPLB와 비교했을 때 다른 직매입거래 납품업자에게 거래조건 상 현저하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바, 그 확인이 필요함. 
  • 쿠팡은 코카콜라 등 사실상 쿠팡의 자체 광고가 필요없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상품의 판매업자에게까지 PPM을 통한 광고강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직매입 납품업자들과 CPLB 사이에 거래조건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즉 이때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또는 반대로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등 차별이 존재한 것인지를 조사하여야 함.

3. 결론

  • 종전 신고서에는 직매입이 아닌 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에 나타난 수수료율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직매입의 경우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으므로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수치를 참고로 기재한 것임. 공정위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2020년도 피신고인의 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의 실질수수료율은 3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PPM이 최대 납품대금의 30%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비교가 전혀 근거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2. 쿠팡의 내용증명 반박

1. 쿠팡 내용증명 (가)

쿠팡이 판매자들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는 판매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CPLB도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 단체가 ‘CPLB가 당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근거로 들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대금’입니다. 이는 2021년 CPLB 감사보고서에서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참여연대는 8월 30일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불과하며, 만약 이 비용 전체가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함. 이는 비용과 수수료가 등가라는 뜻이 아니며, 쿠팡에 CPLB가 지불한 전체 비용을 수수료로 본다 해도 CPLB가 쿠팡에 지급하는 수수료 가액이 극소(極小)에 불과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임. 
  • 그런데 쿠팡은 이마저도 수수료가 아니라고 해명함. 이는 쿠팡이 자회사의 판매상품에 수수료 등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임.

2. 쿠팡 내용증명 (나)

귀 단체가 기자간담회 등에서 주장한 ‘31.2% 수수료’는 당사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특약매입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마치 모든 판매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설명한 것은 명백한 허위주장이고,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 [참고4]의 2021년 12월 9일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쿠팡의 정률수수료율은 23.6%이며, 이는 특약매입과 동일함.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하여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인 실질수수료율은 31.2%로 오히려 정률수수료율을 상회함. 쿠팡의 정률수수료율 자체도 다른 온라인 쇼핑몰 업체보다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실질수수료율과 정률수수료율의 차이도 큰 값을 보이고 있음.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 정률수수료율이 실질수수료율보다 높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과 다른 결과임. 이는 쿠팡의 수수료가 그만큼 타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반증임.
[참고4] 공정거래위원회 , 10쪽
[참고4]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발표_붙임>, 10쪽
[참고5] 오픈마켓 판매자 온라인 카페 게시글 발췌
[참고5] 오픈마켓 판매자 온라인 카페 게시글 발췌
  • 이처럼 PPM이 최대 납품대금의 30%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쿠팡 판매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 성장장려금, 광고비 등 로켓배송 수수료가 40% 수준이라고 토로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일반 직매입 판매자도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쿠팡의 30%대에 이르는 수수료가 쿠팡의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3. 8월 30일자 보도자료 수정 안내

  • 2022년 8월 30일 참여연대 보도자료 “판매자 부당 착취, 자회사 부당 특혜 쿠팡·CPLB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1쪽에서 직매입 판매자를 일반 판매자로 지칭한 것을 구분하고, 수수료의 경우, 직매입 판매자들도 로켓배송 수수료 등으로 쿠팡에게 지불하는 비용 부담을 표현해온 점, 쿠팡이 자체 마진율 ‘PPM’을 적용해 광고비를 강제하고 있다는 보도를 고려할 때 다양한 비용부담에 대해 수수료로 표현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함. 
(수정전) 부제 : CPLB와 일반 판매자 수수료 부당 차별, 자회사 밀어주기 정책(수정후) 부제 : CPLB와 직매입 판매자 수수료  부당 차별, 자회사 밀어주기       ※  쿠팡의 거래형태는 크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매입(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 포함)거래와 적용을 받지 않는 중개거래로 나뉘며, 쿠팡 자회사인 CPLB는 쿠팡과 직매입 거래형태를 취함.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자회사인 CPLB에게 별도의 수수료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등을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CPLB는 쿠팡에 매출의 약 2.55% 수준의 ‘외주용역대금’을 지출하고 있음. CPLB가 아닌 다른 직매입거래 업체의 경우 PPM(Pure Product Margin)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데 직매입 판매자들도 이를 ‘수수료’로 표현하고 있음. 통상의 수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일환으로 수수료로 표현함.
  • 2022년 8월 30일 참여연대 보도자료 “판매자 부당 착취, 자회사 부당 특혜 쿠팡·CPLB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1~2쪽에서 ‘판매자’를 오픈마켓으로 세분화하고,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수취해 온 수수료 내역을 공정위 조사 결과와 의결서, 언론보도에 따라 기술함.
(수정전) 쿠팡은 자신이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하여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3%,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4%부터 많게는 1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언론(https://bit.ly/3atZ59n)에 따르면 쿠팡은 해당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으로 판매자들로부터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음.(수정후) (오픈마켓 중개수수료) 쿠팡은 자신이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하여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3%,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4%부터 많게는 1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특약매입(위수탁거래)수수료) 쿠팡은 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에서 판매자들로부터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음.  (직매입의 판매장려금) 쿠팡은 2020년 기준 거래금액 대비 1.8%의 판매장려금을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또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따르면,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한 약정없이 판매장려금을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음이 인정됨.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104억 28백여 만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옴. (직매입의 PPM) 쿠팡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PPM을 통해 최대 30%까지도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음. 
  • 2022년 8월 30일 참여연대 보도자료 “판매자 부당 착취, 자회사 부당 특혜 쿠팡·CPLB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쪽에서 CPLB의 매출액 대비 비용(2.55%)가 수수료라는 가정을 삭제하고,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1.8%의 판매장려금과 105억 원의 부당판매장려금,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PPM 등을 수취하고 있으나 CPLB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적시함.
(수정전) 반면, 쿠팡의 PB상품을 유통하는 100% 자회사 CPLB 매출의 99.9%는 쿠팡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2021년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불과함. 만약 이 비용 전체가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수정후) 반면, 쿠팡의 PB상품을 유통하는 100% 자회사 CPLB 매출의 99.9%는 쿠팡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2021년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불과함. 이는 감사보고서상 ‘외주용역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쿠팡에 따르면 CPLB는 그외 수수료 등을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판매장려금을 비롯해 PPM을 통해 최대 30%까지도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4. 8월 31일자 CPLB 부당지원 관련 쿠팡의 주장 반박 보도자료도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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