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지난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 관련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지난 10월 카카오 불통 사태 이후에서야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제화’를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자율’로 시장에 맡겨두겠다고 한다.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입법으로 막겠다면서도 해당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갑질과 소비자 기망 등은 플랫폼과 이해관계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공정위의 태도는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플랫폼 불공정 문제의 답보 상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공정위 관련 안건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두번이나 열렸음에도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질서의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은 끝내 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독점규제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참여연대는 이제야말로 국회가 나서서 멈춰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를 위한 입법의 포문을 열어젖힐 것을 촉구한다. 

플랫폼 기업의 각종 갑질 행위는 중소상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언론(바로가기)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햇반·비비고 등의 브랜드로 알려진 CJ제일제당과 코디·데코 등을 생산하는 쌍용씨앤비(C&B)의 상품 발주를 중단했으며, 이는 입점업체가 쿠팡의 과도한 내년 마진율 협상 내용을 거부한 결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상품조차 플랫폼 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면 납품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중소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공정위의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중 온라인 쇼핑몰은 정당한 사유 없는 물품 구입 및 판촉행사 참여 등 불이익 제공, 위수탁·직매입 분야 대금 지연지급, 상품 대금의 부당한 감액, 부문에서 가장 높은 불공정거래행위 빈도를 보였다. 또한 2021년 기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에서 쿠팡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29.9%에 달하고, 거래금액 대비 직매입 납품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이 8.1%에 달했다. 이는 기존에 수수료가 높기로 악명높은 TV홈쇼핑 및 백화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유형의 점포임대나 TV를 통한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자율규제로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플랫폼 시장 공정화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다는 뜻과 다름 없다.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집중으로 나타나는 폐해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선 외부의 일정한 감시와 감독,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게 만드는 물꼬를 트는 일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자율규제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수준이 아닌 제대로 된 규제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친(親)시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자유시장 질서의 확립과 전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 없이 공정위의 적절한 시장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등을 시급히 통과시켜 공정위에 시장을 규율하는 책임을 맡길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여지껏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무엇보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관련 법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기에 뒷짐지고 관련 규제 입법을 미룬다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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