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2-08   1213

[논평] 투기·집값상승 초래할 퇴행적 재건축 안전진단 방안 철회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12/8)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연기, 재건축 연한 축소,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율 하향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강남지역과 그 이외 재건축 지역의 재건축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건축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 바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박근혜 정부 시기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이번 방안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잘못된 조치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되는 전면철거 개발방식을 권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재건축 안전진단 방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은 재건축 본연의 취지에 역행
주거환경 비중 상향, 재건축 사업의 자의적 평가 우려 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으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이번에 구조안전성(50→30%)과 주거환경(15→30%) 가중치 비율을 조정했다. 구조안전성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반면, 주거환경은 생활환경, 층간소음, 주차대수 등을 평가하고 있어 가중치를 확대할 경우 자의적으로 평가로 점수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구조안전성 평가 비율(50→30%)을 낮추는 것은 부적절하다.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과 설비노후와 같은 불편사항은 전면 철거를 통한 재건축이 아닌 입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개량 또는 수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부 생활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재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과거 선례를 비춰볼때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실제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향후 경기 변동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동해 재건축 단지의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라는 정부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고,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기후위기 시기, 전면 철거보다 일부 수선·개량 방식으로 전환 시급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염, 가뭄, 산불 등 기후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다. 특히 건설은 탄소 배출의 비중이 높아서 최소화해야 할 사업으로 전면 철거보다는 일부만 수선개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충분히 고쳐쓸 수 있는 건축물을 전면 철거해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 시대의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구시대적, 반환경적 ‘재건축 안전진단 방안’을 정부가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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