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관련 보완요청’ 비판 의견서 제출

지난 8월 3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납품업자 대상 광고비 강제’, ‘마진손실 발생 시 광고 구매를 통해 손실을 벌충하도록 하는 PPM약정 체결’, ‘엘지생활건강 및 크린랲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거래 중단 등 보복조치금지 위반’ 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다른 직매입판매자와 자회사 CPLB의 수수료를 차별하여 취급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온플넷은 신고 이후 공정위가 10월 17일, 12월 14일 두차례 공문을 통해 ▲광고비 강제 및 PPM약정 체결과 관련해 PPM약정 관련 관련 녹음·녹취록, 광고 구매 강요 내용 녹음·녹취록, 메일, SNS 문자 등을, ▲보복조치금지 위반과 관련해 엘지생활건강 및 크린랲의 공정위 신고 전 정상적 거래내역 및 신고 보복 관련 녹음·녹취록, 메일, 공문 등을 요구해왔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소극적인 조사행정을 비판했다.

온플넷에 따르면,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은 각종 사건 관련 녹음·녹취록, 메일, 문자, 거래내역, 공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온플넷 참여 단체들은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납품업자들 및 기업을 대리한 것이 아니며, 이들과는 무관하게 언론(광고비 강제, 신고 보복) 및 공정위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공익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인인 온플넷과 피해 납품업자 및 엘지생활건강, 크린랲 등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당사자 간의 내부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조사 업무를 신고인에게 떠넘기는 공정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녹음·녹취록 및 문자, 메일 등은 개인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쿠팡이나 엘지생활건강, 크린랲의 직원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해당 요청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정위는 피신고인인 쿠팡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 및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80조), 동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사업자·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공정거래법 제81조) 준사법기관이다. 이에 공정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피신고인인 쿠팡에게 소명을 요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업무와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신고 배경 및 조사능력 범위를 임의로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과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위배되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공정위의 책무를 신고인에게 사실상 전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공문 발송을 통해 공정위는 마치 관련 자료 미제출 시 해당 조사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신고인에게 보낸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조사 미개시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온플넷은 이처럼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공정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쿠팡 등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2022. 10. 17. 공정거래위원회 1차 신고내용 보완 요청 공문

▣ 붙임2 : 2022. 12. 14. 공정거래위원회 2차 신고내용 보완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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