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4-26   964

깡통전세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채권매입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돼야 합니다

선구제·후회수 방식 혈세낭비로 왜곡하지 말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 김00피해대책위 및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68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 참가자 약 100명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 4. 26. 국회 본청 계단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 보증금 채권매입 활용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하라!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인천, 부천, 동탄, 구리, 대전, 세종,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가구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덩이처럼 피해자가 불어나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던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선회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깡통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 두건이 발의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구제 방안과 △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그 외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확인, 피해자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현재 발의되어 있지 않다. 특별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며칠사이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 입장을 밝힌지 며칠 되지 않아 서둘러 내일(27일) 여당의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시급한 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과도 소통없이 만든 부실한 졸속 입법안으로 야당의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정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지금까지 밝힌 정부여당의 특별법 제정 방향에 따르면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 방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만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반환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매수권 부여와 주택의 공공매입은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서 법적 불안 상태에 있을 대다수의 깡통주택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나몰라라하는 것이다. 당장 미추홀구 사망사건 이전부터 1,000여 세대에 피해를 입히고 돌연 숨진 소위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선순위 당해세와 상속 문제가 있어 채권매입 방안을 통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거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개별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은 집이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이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공매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포퓰리즘”이라며 “혈세낭비” 운운하며 왜곡하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


여당 정치인들과 원희룡 장관이 채권매입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채권매입은 단순히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사기 여부를 떠나 피해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반환 채권 방식으로 존재한다. 세입자들이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고통이 따르고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채권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선지원하고, 집단적 권리구제를 대행할 수 있다. 이는 혈세 낭비가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일이며, 2-3년의 기간 후 집단 환가 절차를 통해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두고 혈세낭비라 왜곡하는 것은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올해 1조를, 2027년까지 4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채권 매입 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 역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투기 조장에 가담한 은행들의 부실 채권은 매입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채권 매입 방안을 거부하는 정부와 여당, 원희룡 장관의 입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여당의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LH공사의 매입임대 주택 예산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조원의 매입임대 예산을 삭감한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반지하 세입자, 쪽방·고시원 거주자들을 불행 경쟁에 내모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삭감된 예산 3조원 이상의 추경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특별법, 다양한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입자가 자신의 사안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담은 특별법,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안이 포함된 특별법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간곡히 호소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왜곡하고 편가르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보증금 채권매입 활용한 특별법 제정하라!

2023년 4월 2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 방법은 있다, 함께 해결하자!”
  • 일시 장소 : 2023. 4. 26.(수) 오전 9시30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진행순서( 사회자 : 이원호 / 시민사회대책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특별법 발의 의원 발언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 1 :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배소현
  •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 2 :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선
  • 시민사회대책위 발언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참석 의원 발언 : 진보당 강성희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피해자 전국대책위(안상미 위원장), 시민사회대책위(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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