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3-05-25   1417

1년 영업이익 4조원인데 336억원 과징금 자화자찬? 소가 웃을 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5/24)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공정위는 336억원의 과징금이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자화자찬하는데 이어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이통3사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말 그대로 소가 웃을 일이다.

부당광고 근절도 황당한데 행정소송하겠다는 이통3사의 적반하장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앞두고도 “LTE 대비 20배”, 대국민 사기극
허위과장 광고 수익 국민에게 반환하고 5G 요금제 인하해야


이통3사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을 위한 28Ghz 구간의 기지국 투자 조건(3년간 1만 5천개)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LTE 대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높은 5G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계속해서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강조하며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 통신 3사의 평균 5G 서비스 속도는 광고 문구 20Gbps의  4% 수준인 0.8Gbps에 불과했다. 그 와중에도 이통3사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5G 불통’ 문제는 축소·은폐하고 보조금과 신형단말기 출시를 5G 서비스에 집중하며 5G 가입자 늘리기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5G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해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20년 12월 12만원, 2021년 12월 12만 8천원, 2022년 9월 13만 1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통3사의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엔 전년 대비 10.5% 상승한 4조 4,601억원에 달한다. LTE 대비 5G 가입자수가 3분의 2 수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통3사가 5G 서비스로 연간 최소 1조 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336억원의 과징금으로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공정위의 자화자찬도 황당한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이통3사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이통3사는 지금 당장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수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도 폭리 수준인 5G 요금제를 즉각 인하하라. 정부 또한 엉터리 5G 서비스를 인가하고도 이를 방치한 과기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5G 저가요금제 도입을 위한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와중에도 이통3사는 5G 서비스 요금제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하게’ 설계된 것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참여연대의 5G 원가자료 공개요구에도 과기부를 앞세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미 2018년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한만큼 즉각 이 자료 또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2023. 4. 3. 참여연대 “5G 원가, 수익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렸을 가능성 높아” 5G 원가자료 소송 1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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