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5-26   263

무책임·무대책으로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하고도 오픈마인드?

정부 차원의 추가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

20230526_반쪽짜리 특별법 규탄기자회견
2023. 5. 26. 반쪽짜리 특별법 규탄 및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6)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책임·무대책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규탄하고 이제라도 특별법이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5/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빠졌고, 야당이 제안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도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 전세대출해주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야당이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의 피해자, 밝혀진 피해자들이 적어 수사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 등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일부 무이자라고는 하지만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이 반쪽짜리 특별법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하다고 봅니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우선매수권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은 정부여당이 새롭게 제시한 대안이 아닌 이미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 야당이 국회에 요구해 법안까지 제출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국회 법안소위 속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피해실태조사도, 피해유형파악도 없이 오직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원칙만 고수하며 반대만 일삼다가 피해대책위와 야당이 제안한 대안들을 찔끔찔금 수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안소위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오픈마인드로 임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최선의 조치’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발언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초기대응과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정부의 초기에 보여준 소극적인 행정이 피해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집단적인 전세사기ㆍ깡통주택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대책을 쏟아 내면서도 피해 세입자들에게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손절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좌절한 세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2006년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에서 세입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LH가 부도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로 매수한 선례 입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초기에는 우선매수권과 LH의 공공임대 매입도 반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비로소 피해 구제대책에 나서는 정부의 뒷북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는 무책임 행정으로 깜깜이 입법을 만들게 하였다.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는 행정기관이라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여러 피해 유형에 맞게 피해 임차인이 여러 선택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피해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특별법안을 준비해 와서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피해구제 요건도 임대인이 전세사기의 의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으로 제한하였다. 피해 임차인들은 이제 무조건 임대인들을 고소부터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일 임대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민사적인 피해구제를 온통 형사적인 처벌에 후속하는 조치로 만들어버렸다. 검사 출신들이 주도하는 행정부의 민생 행정마저도 꼭 이런 형사적인 방식이어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피해구제 방식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최소한의 사회보장책으로 경매절차에서 보호되는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도, 임대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다 되어도 보증금을 못 받아도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깜깜이 특별법임을 명심하고, 이후 피해 유형과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올 해 안에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피해 세입자들이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 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특별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은 보증금 상실은 이미 전제하고 싸게 낙찰받아 피해를 만회하라는 제도인데, 정년 내 보증금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의하고 있다. 깜깜이 입법, 최소한의 방어 입법임을 인정하고 올 해 내에 계속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특별법 운영실태를 보고 보완입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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