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6차례 전체회의, 10차례 분과회의, 밀실 심의 진행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보증금액, 피해주택 수 등) 정보공개청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8/16)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입주전 사기, 신탁사기 피해자 등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며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두달 이상 걸리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피해자 인정 요건은 위원회의 결정과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내부 세부기준에 맡겨져 있는데, 위원회가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피해자들은 신청 당시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고 그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달, 두달의 시간을 불안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피해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그 세부기준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밀실에서 피해자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어렵사리 통과해도 피해 지원을 받는 것은 더 복잡하고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은행 창구에 가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일반대출은 저리대환대출이 안된다”…. 답변을 듣고, 우선매수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금융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채권 안분 등 각각의 지원 방안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보완・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와 국회가 제도 보완과 추가 입법에 손놓고 있는 사이 피해자 2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보완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6월 1일, 법률전문가, 주택임대차분야 전문가, 학계, 공익활동 경험자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대부분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2,974건(누계)이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찰청이 특별 단속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만 해도 5,000여명에 달하고, 수도권 뿐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고, 위원회가 피해자 결정을 보류한 300건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현재 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결과만 공개하는데, 피해자 심의 기준과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최석군 변호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증금액, 피해주택 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세부규칙이 아닌 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피해자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 결정 과정은 피해자가 각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되고, 위원회의 내부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피해자 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조항을 살펴보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액 기준,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률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여섯차례 전체회의와 열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국토부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을 정보공개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피해자대책위와 함께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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