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부천옥길·양주 등 230곳 불량 상수도관 전수 조사해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수도관의 허술한 검수, 무책임한 대응, 담합업체와 추가계약 체결 등 감사촉구
참여연대는 오늘(8/22) 국민들이 수돗물에서 이물질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량 상수도관 공급업체와 계약을 지속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LH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2020년 3월 공정위의 상수도관 입찰담합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업체들의 허위 물품을 제조·공급한 것을 알고도 조사 및 점검,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안내받았음에도 즉각적인 소송 등을 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 계약까지 지속한 부분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누락 등 사안에 관하여 소위 전관업체가 설계 및 감리업체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상수도관 입찰담합을 저지른 업체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달 수돗물 이물질 발생 관련 감사청구에 참여한 시흥 은계지구 주민 A씨는 LH가 수돗물 이물질 발생 민원에 대해 묵묵부답로 일관하다가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사건을 축소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LH가 하청업체에 보낸 수도관 교체 요구 문서에는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정작 주민들에겐 수돗물 이물질 발생 원인을 알 수 없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LH가 말하는 주민은 대체 누구냐며 따져 물었다. 또 “올해 상수도관 문제가 모두 알려진 이후에도 LH는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일부 아파트에는 침묵을 조건으로 여과장치 무상설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천 명의 시흥 주민들이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A씨는 LH가 올해말까지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상수도관 교체 공사의 설계용역은 발주하지 않고 교체없이 보수하는 연구 용역만 발주했다”며 분노했다. A씨는 “LH가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심어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한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도 감사를 통해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시흥 은계지구뿐 아니라 인천 검단, 부천 옥길, 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수돗물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수년째 지속되는데, 이를 총괄하는 국토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사과만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3월, 공정위에서 13개 업체가 입찰담합하여 다른 업체의 불량 상수도관을 주택지구를 비롯해 대청댐 계통(세종, 청주,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상수도 사업, 영산강 일대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지구, 각 지역 정수장, 배수지 등 다양한 현장에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LH 등 공공기관은 상수도관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이후에도 담합업체와 계약을 지속해왔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LH 등 공공기관이 국민들을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량 상수도관이 납품된 230여 곳의 현장 상수도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사원이 불량 상수도관 납품과 관련해 입찰담합, 허술한 제품 검수, 불량 제품 납품 사실 알고도 무대응, 주민 민원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을 철저히 감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이권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공공기관 상수도관 납품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성민 변호사는 상수도관 업체들의 입찰담합 행위로 불량 상수도관이 납품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수돗물에서 이물질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30건의 공공발주 입찰에서 담합 업체들이 모두 낙찰 받았는데, 이 업체들은 낙찰받은 물량을 임의로 나누어 제작하여 납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헸디”며, “이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물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공급된 상수도관에서 피복 박리 등으로 이물질이 발생하는 결과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서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담합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부정 청탁을 한 뒤 정보를 입수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입찰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공정위의 입찰담합 사건 발표 이후 조달청에서 각 지자체 등 피해기관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안내했음에도 LH 등 공공기관은 즉각적인 소송제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입찰담합 업체들과 상수도관 총액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수의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납품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상수도관 납품 관련 이권카르텔에 대해 의심해 볼 수 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관 입찰담합 및 불량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 은계지구 주민 발언문
LH는 2018년부터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민원을 무응대로 일관하다가 2020년에 상수도관 피복박리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LH가 그다음에 한 행동은 하청업체에 그책임을 떠넘기기와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적 검토였고 수도관 피복을 먹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한것은 이건이 대수롭지않은 일인냥 다른 이물질발생 가능성과 엮어서 사건을 축소하는것 뿐이었습니다.
LH가 하청업체에게 수도관 교체을 요구하는 문서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주민들에게는 원인을 알수없고 법상 기준에 따라 실시한 찬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이상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LH가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한 문서에서 말하는 주민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물질의 원인도 모르겠고 수질검사상 이상이 없다고..했으니 은계 주민은 아닐텐데, 어디 주민들이길래 LH가 염려해주는지 부럽기만 합니다.
‘23년 상수도관 피복박리 문제가 모두 알려진 이후에도 LH는 수질에 문제가 없고 검은 이물질은 온수배관의 문제일꺼 같다는 말만 반복하며 극히 일부 아파트에만 침묵을 조건으로 여과장치의 무상설치를 제안했고 그 외 은계주민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20년 부터 LH가 은계 대부분의 아파트 상수도 거름망에서 다량의 피복을 수거하여 왔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진 다음임에도 말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야 사과와 상수도관 전면교체 약속을 하였지만 그건 방송등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이야기 한것일 뿐.. 정작 피해자인 은계 주민들에게 어떤 사과도 없었고 상수도 교체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과정도 말해주지않았으며 대화하려는 행위조차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까지 상수도관의 전면교체를 완료한다는 약속조차 지킬생각이 없다는 듯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용역조차 발주하지 않고 교체없이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만 체결한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천명의 시흥주민들이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방송을 통한 공허한 사과 말곤 전혀 달라지는게 없는 LH가 참여연대의 이번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심 어린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LH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의 태도들로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수있는 부분에 대해 각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그 잘못에 따른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감사청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30건의 공공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사 제재’(이하,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와 관련하여, 위 13개 회사가 입찰 담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추진하고 내부정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으로서 참여하는 조달물품계약에 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달물품의 납품시 검사 및 검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의 230건의 공공발주 수도관 입찰 중 ‘수요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고,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남품검사가 면제될 수 없음에도 이를 면제하였는지, 적법한 검사 및 검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 검사 및 검수 절차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당시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2018. 4. 경부터 발생하고 있는 검은물 사태 등 여러 지역의 기존 상수도관 붉은 이물질, 검은 이물질 등 민원에 관하여 그 원인이 13개 상수도관 업체가 입찰담합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받은 뒤 물량을 분배하여 허위의 물품을 제조 ·공급한 것일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조사 및 점검하지 않고 적절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결과가 발표된 이후 2020. 9. 경 조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등의 피해 수요기관들에 대하여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내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즉각적인 소송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입찰담합 사건 발표 이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공공발주 사업에 입찰담합 적발 업체들이 계속하여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등의 상수도관 총액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수의계약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위 감사청구사항과 유사 또는 별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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