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됐으니 끝? 아직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어느 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8월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3천 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672건의 경공매가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 달, 두 달의 시간을 불안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 결정 이후에도 금융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채권 안분 등 제도적 한계 뿐만 아니라 정보부족, 관련 기관의 준비 미흡, 금융기관 담당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관련 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전세사기 대책의 보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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