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기국회 과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할 8대 입법과제 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 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은 현대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획득함. 그러나 그 특성상 시장 획정이 어렵고,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으로는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힘들어 규율에 난항을 겪고 있음. 사후적인 조사와 뒤늦은 시정 조치로는 한번 잠식당한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움.
  •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감독기구를 설치하며, 대표적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유형을 규제하는 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 경쟁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세임.
  • 국내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법 제정은 약 3년 가까이 지지부진함. 입법 공백으로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다종다양한 독과점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공정위의 사후적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디지털 전환과 정보화가 가속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될것이 자명함. 따라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이뤄져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법은 16건의 의원발의안과 1건의 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며, 1건도 처리되지 못함. 
  •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35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622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703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743 정부안 / 의안번호 2108626 대표발의 배진교의원 / 의안번호 2108802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9598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8054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8227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9504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21211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21638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의안번호 2113487 대표발의 윤두현의원),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18166 대표발의 배진교의원 / 의안번호 2120047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21273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22255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입법 과제

  1. 핵심 플랫폼의 사전 지정 및 실태조사 시행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정량적, 정성적 요건에 따라 사전에 지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서비스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함. 또한 사전지정 플랫폼이 금지행위시 경쟁제한성을 추정함.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음을 기업 측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함.
  1. 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자사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멀티호킹제한’,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최혜대우요구’, 고객이 원한다면 자신의 개인정보, 작성 글, 활동내역 등의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이터 이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금지해야 함.
  1.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조치 도입
  • 약관 서면교부 의무, 노출기준 등 알고리즘 주요 변수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위해 수집된 정보와 이용과정에 생성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방법에 대한 고지의무. 이용계약 해지 및 중지의 사전 고지(통보)의무, 최소 계약기간의 보장 등을 통해 입점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 상생협력 내지 거래상 대등한 지위 보장, 입점업체 단체를 구성할 권리와 단체 협상할 권리 부여, 공익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지침 위반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권리 부여, 소비자 측면 외에 플랫폼의 비용으로 이용사업자 측면 고충처리 기구 단일 창구 개설,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부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 등도 함께 도입되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 정무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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