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9-06   651

[2023 정기국회 과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입법 저지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소개합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집값 폭등의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에 있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공급부족을 불러왔다며,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함.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도리어 집값 불안, 투기 조장, 주거안정성 훼손, 자산불평등 심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 과거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뉴타운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자,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393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음. 과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을지 우려됨.   
  •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정책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함. 참여연대에서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 3곳(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의 재건축초과이익(법정 산정기준) 분석한 결과, 약 6조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도 개발로 얻은 이익에 비하면 부담금이 많지 않은 수준임. 그럼에도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을 ‘최초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재건축부담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2.발의 및 심사 현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35,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7585, 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8016,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지난 2월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부담금 완화 정도가 과도하다는 야당의 의견에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임. 

3. 입법 과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강화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 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재도입하여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함. 또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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