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할 8대 입법과제 중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법」개정을 소개합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고금리,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지난 1년간 경찰청 특별단속을 통해 파악된 피해자만도 5,013여명에 달하며,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7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음. 주택금융연구원은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만기되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함.
-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대출요건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 국회가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개정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이 필요함.
-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안심전세앱’을 배포하고 있음.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보증금 규제는 OECD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음.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임.
-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데는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와 보증보험만 믿고 정확한 조사 없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음. 보증금이 갭투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산입해 갭투기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금융기관에 대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 돼야 함.
2. 발의 및 심사 현황
-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031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9623,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22026,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이 국토위에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않고 있음.
3. 입법 과제
-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완화와 선구제 후회수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 도입
- 임대인의 기망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깡통전세 피해자 및 신탁피해자 포함
-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 도입
-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 도입
- 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가율 규제
-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함.
- 갭투기를 방지하는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포함, 전세 자금대출 DSR 적용 등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4.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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